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마치면 본책 35쪽과 같은 부동산인도집행조서(강제집행조서)라는 서류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된다
가처분도 한 경우에는 가처분 집행 조서도 있다
말그대로 언제,어디서,누가 강제 집행을 어찌 어찌 하였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라 할수 있겠다
집행이 끝나고 집행조서가 발급되면 이제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대방이 다 망해 나가는 소유자라면 그저 세금 계산시 비용 공제하는 것으로 족해야 한다
진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여하튼 못 받는 것으로 아는게 속편하다
소유자외에 일정 정도 파악이 가능한 세입자라든가 점유하고 있었던 채권자등은 충분히 강제집행 비용을 받아 낼수 있으니 절차를 밟아 놓는게 좋다
당장은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여하튼 받아낼수 있는 권리는 확보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예시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뺄건 빼고 더할건 더하라는 보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 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게 된다
이 결정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 낼수 있는 권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유체동산을 압류할수도 있고 급여나 예금통장도 압류 할수 있다
이런 비용은 대개 소액이므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비용을 완납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 붙는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완납하기도 한다
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바로 비용을 완납했다
아마도 엄청나게 욕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것이다
어설픈 주위의 조언때문이던지 아니면 이사비라도 듬뿍 받아내어 자신의 손실을 줄이려 했던 과욕 때문인지는 몰라도 잘못은 상대방이 한것이다
나는 내 권리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