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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자료실

종물에 대하여

작성자jsmh01|작성시간09.11.29|조회수170 목록 댓글 5

종물(從物)



1. 종물이란?


종물(從物)은 주물(主物)의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서는 배(=主物)와 노(=從物), 자물쇠(=主物)와 열쇠(=從物), 주택(=主物)과 본채에서 떨어진 방이나 창고(=從物), 시계(=主物)와 시계줄(=從物)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민법 제100조 제2항),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제1항).



2. 從된 권리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대한 종된 권리(=대법원 92다527판결 참조)로서 건물 근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을 낙찰받은 자는 종전의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92다527판결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치며(=대법원 94다12722 판결 참조),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역시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쳐(=대법원 2001다68389 판결 참조), 배당시 토지 및 건물 경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94다12722 판결 : 근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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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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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석 | 작성시간 09.1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한보따리 | 작성시간 09.12.02 감사합니다.
  • 작성자가이앙 | 작성시간 10.02.17 감사히 보고갑니다
  • 작성자백초 | 작성시간 10.02.21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나 저같은초보자에겐 매우용했습니다
  • 작성자onepunch | 작성시간 10.02.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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