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범죄화란 무슨 뜻인가
- ‘비범죄화’는 강원대 약대교수인 주왕기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합법화는 법으로 통제하지 말자는 것인 반면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을 하지 말고 벌금과 같은 규제를 하라는 것이다. 대마의 생산, 거래, 유통과 대마흡연을 분리하여, 거래는 처벌하고 흡연은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다.
- 비범죄화 접근법의 장점은 첫째 법 집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경찰과 단속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을 대규모 거래자들과 그들이 밀매하는 습관성 약물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 2004년 11월 9일 문화예술인 113명이 모여서 ‘대마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선언’을 할 때는 ‘대마합법화’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2005년 3월 2일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 및 대마 비범죄화 요구 선언’에서 ‘대마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교체되었다.
2. 대마관련 단속 및 대마사범 현황은 어떠한가
- 대마사범 단속현황 - 마약류별 구성비현황
구 분 |
대마 | |
건 |
명 | |
2006.1∼9. |
469 |
640 |
2007.1∼9. |
597 |
855 |
증감률(%) |
27.3 |
33.6 |
-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현황 (단위 명)
구 분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대마 |
1,301 |
1,606 |
2,187 |
2,284 |
1,482 |
1,965 |
1,608 |
1,231 |
1,032 |
835 |
-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명)
유형별 |
밀조 |
밀수 |
밀매 |
밀경 |
사용 (투약) |
소지 |
기타 |
합계 |
대마 |
0 |
41 |
41 |
45 |
603 |
37 |
88 |
855 |
- 마약류 압수현황 (단위 명)
마약류 |
2006.1∼9. |
2007.1∼9. |
증감률(%) | |
대 마 |
대마초(g) |
8,726 |
19,617 |
124.8 |
대마수지(g) |
48 |
144 |
200.3 |
3. 마약을 어떻게 비범죄화하겠다는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다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반대하는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대마에는 THC라는 환각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환각 작용으로 제2의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독성도 강해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우며, 더 강한 마약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증명되지 못했다. 오히려 대마초의 효과를 다른 약물과 비교하였을 때 대마초가 가장 덜 위험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필립힐츠의 미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를 위한 보고서를 보면 의존성, 금단성, 내성, 강화성, 독성의 측면에서 니코틴, 헤로인, 코카이나, 알코올, 카페인 다음으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NIDA 연구원 잭 헤닝필드 박사의 보고서도 마찬가지 연구결과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들이 있다.
1998년 유엔마약위원회 통계를 보면 담배에 의한 사망자수가 430,700명, 술 110,642명, 처방가능한 약물 32,000명인데 반해 대마초로 인한 사망자수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더 강한 마약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증명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대마초보다 필로폰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처벌에 있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가 합법화되거나 적어도 헤로인이나 필로폰보다 가벼운 약물로 취급받는다면 잠재적인 필로폰이나 헤로인 사용자들이 대마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마초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 대마초의 사용이 허용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헤로인 중독자 수가 줄었으며, 심지어 대마초의 사용조차 줄어든 바 있다.
- 아직 우리의 경우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가 없다. 이처럼 대마초의 위해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과 같은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에 의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마초 재배와 유통은 강력하게 제재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예방과 치료, 그리고 계도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4.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 유럽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비범죄화하고 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8개주는 합법화하고 있다. 대마초는 진통제, 안정제, 우울증 치료제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합법화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 1976년 미국에서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마초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편 것과 반대로 네덜란드에서는 아편법을 개정하여 대마초에 대한 관대정책을 폈다. 네덜란드가 시도한 마약정책의 결과는 괄목할 만한데 대마초의 평생 사용율이 5%대로 떨어지고, 오히려 대마초의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유럽 약물중독 모니터링센터의 2003년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 인구 1천명당 마약 중독자수는 평균 2.6명으로 유럽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 네덜란드식 정책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유럽도시들은 1990년 11월 「프랑크푸르트결의문-금지를 반대하는 유럽도시운동의 성명서」에서 이전까지의 약물에 대한 유럽각국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과, 약물정책은 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약물의 사용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유럽 각국의 약물관련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 이후 유럽에서는 1992년 이래 대마의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마의 재배가 합법화된 프랑스, 잉글랜드, 스위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는 신흥 대마재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선두로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미 관례로 되어 있다.
- 2001년 벨기에 정부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사용을 합법화하는데 동의했다.
프랑스는 99년 법무부가 경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이후 대마초 소지로 체포된 혐의자의 95%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와 핀란드도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와 사용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2001년 4월 대마초를 카테고리B에 포함시키고 대마초 소지자들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개정하였다.
포르투갈도 대마초 소지에 대해 형사범이 아니라 행정위반 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스위스 상원은 2001년 12월, 18세 이상의 성인의 대마재배와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영국은 대마초를 B그룹에서 C그룹으로 옮겨 사실상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길로 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15그램 미만의 대마초에 대해서는 적절한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대마초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고집하고 있지만, 96년 캘리포니아주가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9개 주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마약, 향전신성 의약푸과 대마를 위험성에 따라 나누면서 형벌범위를 단계화하고 있다. 특히 대마는 연성마약류로서 다른 약물보다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량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때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