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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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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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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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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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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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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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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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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사 |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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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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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능사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기타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비고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해당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의한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