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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화학물질

병원노동자의 직업병

작성자atom|작성시간06.09.04|조회수820 목록 댓글 0
병원노동자의 직업병
노동강도 높고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 
감염성 직업병 대부분 병원근로자에 발생

2005년 09월  

병원 노동자의 직업병이란 제목을 보고 “직업병이란 진폐증, 소음성난청, 납중독과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광부, 기계공이나 화학공장 근로자들에게 생기는 것이지 병원
직원에게 무슨 직업병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마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조차 “병원 직원이 무슨
직업병이냐”라고 반문할 것이다. 청결한 이미지의 의사나 간호사로 연상되는 병원
근무자는 언뜻 직업병과는 무관한 사무직 근로자로 생각되지만, 사실 의료인을 포함한
병원 근무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적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병원산업의 특징은 고도의 전문직업인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임상기사, 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과 전문보조직의
인력이 있으며, 청소부, 세탁부, 전기공, 기계공, 도장공, 식당종사자 등 다양한
기능직이 존재하는 독특한 사업장이다.
이들은 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 마취제, 가스, 유기용제 등의 화학적 요인과
소음이나 방사선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나 환자나 물품 운반과 같은 중량물 취급업무와
반복 업무에 노출되어 각종 직업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병원 노동자들은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성질환에 이환될

있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로자들은 환자로부터 감염질환에 걸릴 수 있고 환자를
들어
옮기는 등의 물리적 조건에 의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탁부, 청소부 등은 환자복이나 시트를 통해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고, 소독제나 세척제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오진이나 치료실패, 환자의 사망 등에 의한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고,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수면장해를 겪을 수도 있다. 때로는
정신질환자의 폭력이나 치료 결과에 대해 환자나 가족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병원 근무자에게 가장 흔한 직업성질환은 주사침에 찔려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요통, 근골격계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생물학적 인자
병원 노동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B형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C형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기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다. 혈액을
통해서는 에이즈도 감염될 수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전염성이 높은 수두, 홍역, 풍진,
볼거리, 결핵 등에 감염될 수도 있다.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에볼라바이러스
감염도
병원 노동자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직업병이다.
B형 바이러스 간염은 환자의 오염된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 B형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 묻은 주사침에 찔렸을 경우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은 30%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 묻은 주사침에 찔렸을 때의 0.3%보다 100배가 크다.
주사침에 찔리는 사고는 3분의 2가 간호사에서 일어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간호실습학생에게 발생한다. 이들은 수기가 부족하여 사전 예방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실습에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사침에 찔리는 회수가 증가하면
감염기회가 증가하므로 임상병리사, 외과의사, 병리사 등에서 높은 직업성 감염을
보이고
있다.

● 화학적인 인자
병원 노동자는 소독제, 살균제, 검사시약, 약물과 마취제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소독제나 살균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산화에틸렌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페니실린 같은 약품은 노출되는 병원 근로자에게 알레르기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천연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서는 천연고무에 의한 천식이나 알레르기와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평균 5년 정도의 잠복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난다.
미국의 한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중 17%가 고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는 마취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마취제의 대부분은
할로겐화합물로 독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소독제로 사용하는 산화에틸렌는 신경계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발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암제 중에는 발암성이 있는
약품이 있는데 이러한 약품을 취급하는 간호사에게 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암성이 있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병원 근로자들의 소변검사에서 변이원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암병동에서 장기간 항암제를 투여한 간호사에서 백혈병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치과나 정형외과에서 금속이나 세라믹을 사용하는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리카나 아크릴 수지의 단량체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재료를 고정한 후에는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이므로 환자에게 건강장해는 없으나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는 수은 아말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은에 노출될 수 있다. 정형외과 의사나 기사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만든 캐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흄에 노출될 수
있다.

● 물리적 인자
병원 노동자들은 주로 밀폐된 건물 내에서 근무하므로 실내공기오염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병원내의 공조시설에 따라 소위 빌딩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검사실,
수술실, 약국의 후드와 공조시설은 흡입된 화학물질이 전체 에어컨을 통해 재순환되지
않도록 잘 설계하여야 한다. 부득이 공기를 순환시킬 때는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고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여 공기 전염성 세균이 순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므로 부주의하면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덥고
습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세탁실, 주방, 보일러실의 근로자에게는 열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엑스선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데, 방사선실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이동용 엑스선 촬영기를
사용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서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청소부나 보조원들이 별 주의없이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로 인한 소송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자외선,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같은 비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될 수도 있는데,
전리방사선보다는 피해가 훨씬 작지만 피부와 안부위에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환경도 적지 않다. 기계실, 세탁실, 린넨실, 청소장비,
재활보조기구 등에서는 소음성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손실이 많은 재해는 요통재해이다. 간호사나 조무사들은
환자를 들어 옮기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요통이 많이 호소한다. 미국에서는 450병상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연간 8~9%의 간호사에게 요통재해가 발생하여 평균 4.7일의
휴업일수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간호사의 60~80%가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 있으나, 어느 나라건 공식적인 보고는
10%를 넘지 않는다. 요통은 무거운 것을 옮길 때는 반드시 장비를 사용하도록 장비를
구비하고, 근로자에게 요통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손을 많이 쓰는 외과의사 특히 정형외과 의사들은 손목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하면서 장기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교대 근무
병원은 업무특성상 교대근무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간호사들은 주간과 오후근무만 하는
경우 90% 이상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지만,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6.3%만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주야간을 반복하는 간호사는 아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위험도는 야간근무자가 1.8이고 야간을 포함한 교대 근무자가
2.8이라고도 한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비율도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자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나라의 산재요양승인 통계를 보면 업무상질병에서 기타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타의 대부분은 감염성질환이고 이것은 주로 병원종사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2001~2003년간 발생한 감염성질환 238건의 61.8%인 147건이 병원 근로자에게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염성질환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병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감염성 직업병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원
근로자에게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승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04~2005년에 전국의 50병상 이상 의료기관 701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기관 직종 중 근로자가 가장 많은 수는 간호사로 평균
84명이었다. 82%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다. 2000년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기관은 187개소(26.7%), 공상처리(병원 비용으로
처리한 것)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124개소(17.7%)였고, 특히 대학병원의 71.1%는
공상처리 경험이 있었다.
작업환경측정은 53.5%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법적 대상이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측정은 주로 임상병리부서(33.5%)와 방사선과(19.8%)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유기용제(27.1%), 기타 화학물질(25.3%)이 주요인이었으며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흔히 측정되고 있었다(44%).
건강진단에서 배치전 건강진단은 54%, 특수건강진단은 59.1%에서 실시하였는데 역시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법적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병동 근무자에게 소음과 유기용제, 응급실 근무자에게 분진과 소음을
실시하거나
마취과 근무자에게 유해가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유해요인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74개기관(10%)에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산업보건규칙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평가는 63.6%의 기관에서 실시하였고, 이중 46%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해요인 조사는 주로 증상조사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이었고 인간공학적 조사는 50%에서만 실시하였다.
최근 3년간 근로자에게 혈액이 노출된 사고는 18.4%가 발생하였는데 90% 이상에서
노출원이나 노출자에 대한 조사나 노출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다. 노출 사고는
대학병원의 86%, 종합병원의 35.9%, 병원의 1.6%에서 발생했다고 하였다. 혈액오염물
취급 작업은 92%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작업 때 보호장갑 65%에서 지급되었다. 61%의
기관에서 다량혈액 분출위험작업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중 87%에서만 보호앞치마가
지급되었다.
병원체의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이 있다고 한 기관은 90%이었는데, 혈액, 공기, 곤충 및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46%이었다. 다수의
기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혈액노출 사고 조사 및 예방 등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40~50% 수준이었다.
6.6%의 기관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있다고 하였고, 야간작업은 78.5%에서, 교대작업은
83.6%에서, 차량운전은 86.1%에서, 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은 25.7%에서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직무스트레스 관련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은 53%에서만 시행하고 있었고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은 42.4%의
기관에서만 시행한다고 하였다.

맺는 말
병원은 각종 직업성 위험 요인이 있고 그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문제의식을 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자체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직업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경영의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병원에서 무슨 직업병이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병원은 직업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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