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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기.국소배기

자체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작성자atom|작성시간07.12.16|조회수1,890 목록 댓글 0
자체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기계.기구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
 
2. 검사 대상품
  프레기(전단기 포함),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13종
  ※ 단, 법 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과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 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 검사를 면제한다.
 
3. 검사 의무자
  자체검사대상품을 보유.사용하는 사업주
 
4. 자체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기계·기구명

검사 주기

규격 및 용량

천정크레인

6개월 1회

정격하중

1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호이스트

6개월 1회

정격하중

3톤 미만

5톤 미만

5톤 이상

타워크레인

6개월 1회

정격하중

30톤 미만

30톤 이상

건설용 리프트

6개월 1회

-

간이 리프트

6개월 1회

적재하중

0.25톤 이상

곤도라

6개월 1회

적재하중

0.25톤 이상

압력용기

6개월 1회

내용적

5㎥ 미만

5㎥ 이상

공기압축기

6개월 1회

-

프레스

매년1회

압입능력

50톤 미만

200톤 미만

500톤 미만

500톤 이상

전단기

매년1회

-

원심기

매년1회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매년1회

규모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단가 적용


【고 시 명】: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고시번호】: 고시제2004-14호
【개정일자】: 2004년 05월 1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및 지정검사
  기관에서 자체검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한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는 규칙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프레스 및 전단기
  2.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리프트
  4.곤도라. 다만, 적재하중 0.25톤 미만의 곤도라는 제외한다.
  5.승강기. 다만, 적재하중 0.25톤 미만의 승강기는 제외한다.
  6.원심기로서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7.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8.보일러로서 규칙 제5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
  9.압력용기로서 최대사용압력이 0.2㎏f/㎠ G이상으로서 내용적(㎥)과 최대사용압력의 
    곱이 0.04이상인 것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10.공기압축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것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기압축기
    가.토출압력이 2㎏f/㎠ G이상으로서 몸통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길이
       가 1000 밀리미터이상인 것
    나.토출압력이 2㎏/㎠ G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이상인 것
  11.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2.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것.
    가.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것
    나.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아닌 건조물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10㎏이상인 것. 기체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1㎥이상인 것 또는 전기사용정격용량이 10KW이상인 것
  13.국소배기장치 및 그 부속설비
  14. 로울러기로서 규칙 제5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자체검사”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유효자체검사) ①규칙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
  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②규칙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설비
  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
  2.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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