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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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명】: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고시번호】: 고시제2004-14호
【개정일자】: 2004년 05월 1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및 지정검사
기관에서 자체검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한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는 규칙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프레스 및 전단기
2.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리프트
4.곤도라. 다만, 적재하중 0.25톤 미만의 곤도라는 제외한다.
5.승강기. 다만, 적재하중 0.25톤 미만의 승강기는 제외한다.
6.원심기로서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7.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8.보일러로서 규칙 제5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
9.압력용기로서 최대사용압력이 0.2㎏f/㎠ G이상으로서 내용적(㎥)과 최대사용압력의
곱이 0.04이상인 것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10.공기압축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것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기압축기
가.토출압력이 2㎏f/㎠ G이상으로서 몸통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길이
가 1000 밀리미터이상인 것
나.토출압력이 2㎏/㎠ G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이상인 것
11.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2.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것.
가.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것
나.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아닌 건조물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10㎏이상인 것. 기체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1㎥이상인 것 또는 전기사용정격용량이 10KW이상인 것
13.국소배기장치 및 그 부속설비
14. 로울러기로서 규칙 제5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자체검사”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유효자체검사) ①규칙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
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②규칙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설비
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
2.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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