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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기.국소배기

국소배기장치자체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작성자atom|작성시간07.03.06|조회수4,009 목록 댓글 1
 

국소배기장치자체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목적

 생산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가스, 증기나 분진,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흄, 연마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원자재나 제품 분진, 가스, 증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해 요인들이 작업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또 이들은 근로자들의 호흡기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직업병을 불러오기도 한다.

좋은 작업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국소배기장치인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즉시 작업장 밖으로 배기하는 환기장치를 말한다.

 국소배기장치가 적절하게 가동되면 작업자 신체인 호흡기와 피부들을 보호하고 작업장으로의 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다. 적절하게 가동이 되는지를 자체검사를 통하여 부적합하면 보와 개선을 하여 적정 성능 이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자체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하여 정기적인 관리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2.방법

 각 공정의 국소배기장치 및 공기정화 시설의 배치도에 따라 공정별 후드에서의 제어속도, 면속도, 설치형태, 유지관리 상태와 후드에 연결된 닥트의 규격, 재질  연결상태등의 점검 및 공장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제진시설과 배풍기의 작동, 유지관리 상태등을 점검함.


 가. 측정방법

  1) 후드 제어속도 및 면속도

   제어속도는 각 공정에 설치된 후드의 형태에 따라 외부식은 오염물질 발생원에     서, 포위식은 후드 개구면에서 측정 하였으며 면속도는 동일하게 후드의 흡입      개구면에서 측정.

  2) 기기 이상소음

   청음봉을 사용하여 배풍기 팬의 임펠라, 축, 베어링의 이상소음 상태를 점검.

  3) 베어링 과열 상태

   표면 온도계를 사용하여 배풍기에 설치된 베어링의 과열 상태를 점검하여 베어     링 온도가 70℃이하 및 외기와의 온도차가 40℃이하 인가를 확인.

  4) 공기 정화시설 및 배기닥트의 공기유입 여부

   스모크테스터를 이용하여 공기정화 시설의 Man Hole 및 플랜지, 닥트 연결부위     에 스모크테스터를 발연시겨 공기유입 상태등을 점검

  5) 배풍기의 절연저항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배풍기 모터와 하우징의 절연저항을 점검

  6) 배풍기의 회전수

   RPM메타를 이용하여 배풍기 축의 회전수를 점검



3. 조치

    1). 후드의 제어속도

제어속도 결과

강구해야할 조치

법적제어속도 초과

 가지관 댐퍼를 조절하여 제어속도 유지

법적제어속도 유지

 현재상태 유지

법적제어속도 미만

 시설 설비에대한 공학적 대책수립 및 보호구 지급



    2). 베어링 과열 및 이상소음

온도 및 이상소음

강구해야할 조치

온도 70℃이상

 베어링 교체

이상소음

 베어링 교체



    3). 배풍기의 절연저항

절연저항

강구해야할 조치

0.2MΩ이상

 현재상태 유지

0.2MΩ이하

 전기 전문가에 의뢰하여 대책수립



    4). 배풍기의 RPM

RPM

강구해야할 조치

정격RPM

 현재상태 유지

정격RPM이하

 벨트장력조정, 풀리간격조정, 벨트교체등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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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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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덕트사랑 | 작성시간 07.07.10 유용한 자료 담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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