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가구의 접착제 또는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가구용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의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 할 수 없다.
○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고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이 금지된다.
< 물질별 규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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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금지용도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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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목제품 |
2 0 0 7 . 1 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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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피혁가공 유연제 |
200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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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용 무늬목, |
200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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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닐페놀[Nonylphenols]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가정용 세척제 |
200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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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페인트 |
20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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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면[Chrysotil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석면 시멘트제품 및 |
200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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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시멘트판 |
2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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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Lead] 및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13세 이하 어린이의 장신구용도 |
2007.10.8 |
□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이 제한된 용도 이외로 해당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 또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해당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 위해성이 크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완전금지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취급제한·금지물질별 유해성
2. 취급제한·금지물질 개정·고시안
문의 : 유해물질과 이상준, 02-2110-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