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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또는 금지

작성자atom|작성시간08.01.02|조회수62 목록 댓글 0

□ 환경부는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가구의 접착제 또는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가구용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의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 할 수 없다.

 ○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고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이 금지된다.

                                                 < 물질별 규제용도 >

대상물질

금지용도

시행시기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목제품

2   0   0   7  .  1 0   .     8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피혁가공 유연제

2007.10.8

   가구용 무늬목,
            도배용 풀,

2008.4.1

노닐페놀[Nonylphenols]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척제

2007.10.8

         잉크, 페인트

2010.1.1

백석면[Chrysotile]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석면 시멘트제품 및
     석면 마찰제품

2007.10.8

    압출성형시멘트판

2008.1.1

[Lead] 및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의 장신구용도

2007.10.8

□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이 제한된 용도 이외로 해당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 또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해당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 위해성이 크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완전금지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취급제한·금지물질별 유해성
            2. 취급제한·금지물질 개정·고시안

   문의 : 유해물질과 이상준, 02-2110-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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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석면,아스베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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