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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성자atom|작성시간07.03.08|조회수590 목록 댓글 0

작업환경측정 안내

 

 

 1.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 3)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2)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5)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line)

  (6)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benzene)

  (7)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8) 디메틸아닐린 (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9)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1)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2)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3) 디에틸렌 트리아민 (Diethylene triamine)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2-Diethylaminoethanol)

  (15) 디에틸 에테르 (Diethyl ether)

  (16)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7) 1,4-디옥산 (1,4-Dioxane, Diethyl dioxide)

  (18) 디이소부틸케톤 (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 (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1,1-Dichloro-1-fluoroethane)

  (24) 디하이드록시벤젠 (Dihydroxybenzene)

  (25)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 EGME)

  (26)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4,4'-Methylenedi(bis) phenyl diisocyanate)

  (27) 메틸 아민 (Methyl amine)

  (28)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29)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 (Methyl isobutyl ketone)

  (31) 메틸 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32) 메틸 n-부틸케톤 (Methyl n-butyl ketone)

  (33) 메틸 n-아밀케톤 (Methyl n-amylketone)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o-Methyl cyclohexanone)

  (35) 메틸시클로헥사놀 (Methyl cyclohexanol)

  (36) 메틸클로로포름 (Methyl chloroform)

  (37)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 말레인) (Maleic anhydride)

  (38) 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39) 벤젠 (Benzene)

  (40) 1,3-부타디엔 (1,3-Butadiene)

  (41) sec-부틸알콜 (sec-부탄올)  (sec-Butyl alcohol)

  (42) n-부틸알콜 (1-부탄올) (n-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 (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45)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46)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47)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48) 스티렌 (Styrene)

  (49)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 (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 (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 (Cyclohexene)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55) 아세톤 (Acetone)

  (56)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57)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58)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 (Allylglycidylether)

  (60)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61) 에틸 벤젠 (Ethyl benzene)

  (62) 에틸아민 (Ethylamine)

  (63) 에틸 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64)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에톡시에탄올 (2-Ethoxy ethanol, EGEE)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EGBE)

  (69)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70)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Ethylene chlorohydrin)

  (72)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73) 2,3-에폭시-1-프로판올 (2,3-Expoxy-1-propanol)

  (74)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75)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76)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77) 이소부틸 알콜 (Isobutyl alcohol)

  (78) 이소아밀 알콜 (Isoamyl alcohol)

  (7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80) 이염화 에틸렌 (Ethylene dichloride)

  (81)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82) 초산 메틸 (Methyl acetate)

  (83) 초산 부틸 (n-Butyl acetate)

  (84) 초산 에틸 (Ethyl acetate)

  (85) 초산 프로필 (n-Propyl acetate)

  (86) 초산 이소부틸 (Isobutyl acetate)

  (87) 초산 이소프로필 (Isopropyl acetate)

  (88) 초산 이소아밀 (Isoamyl acetate)

  (89) 크레졸(모든 이성체) (Cresol, all isomers)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Xylene, o,m,p-isomers)

  (91)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93)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5)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96) 톨루엔 (Toluene)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9)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100)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10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102)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103) 페놀 (Phenol)

  (104)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105)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106) 스토다드 솔벤트 (Stoddard solvent)

  (107) 프로필렌 이민 (Propylene imine)

  (108) 피리딘 (Pyridine)

  (109) 하이드라진 (Hydrazine)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ylene diisocyanate)

  (111) 헥산 (Hexane, n-hexane)

  (112) 헵탄 (Heptane, n-Heptane)

  (113) 황산디메틸 (Dimethylsulfate)

  (114) 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23종)

  (1) 구리 (Copper)

   가) 흄 (Fume)

   나) 분진과 미스트 (Dusts and Mists, as Cu)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 (Nickel, as Ni)

   가) 원소 (Elemental)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 (Soluble inorganic compounds)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라) 니켈카르보닐 (Nickel carbonyl)

  (4)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 백금 (Platinum)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염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Selenium and compounds, as Se)

  (9) 수은 (Mercury, as Hg)

   가) 알킬화합물 (Alkyl compounds)

   나) 아릴화합물 (Aryl compounds)

   다) 원소 및 무기형태 (Elemental and inorganic forms)

  (10) 산화아연 (Zinc oxide)

   가) 흄 (Fume)

   나) 분진 (Dust)

  (11) 안티몬과 그 화합물 (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Aluminum and compounds, as Al)

   가) 금속분진 (Metal dust)

   나) 피로파우더 (Pyro powders)

   다) 흄 (Fumes)

   라) 가용성 염 (Soluble salts)

   마) 알킬 (Alkyls, NOS)

  (13) 요오드 (Iodine)

  (14) 은 (Silver)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as Ag)

  (15)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16) 주석 (Tin, as Sn)

   가) 금속 (Metal)

   나) 산화 및 무기화합물 (Oxide & inorganic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다) 유기화합물 (Organic compounds)

  (1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산화철 분진과 흄 (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Cd)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Metal and Cr Ⅲ compounds)

  (22) 텅스텐 (Tungsten, as W)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23)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가) 분진과 흄 (Dust and fume)

  (24) 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 (17종)

  (1) 개미산 (Formic acid)

  (2)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무수초산 (Acetic anhydride)

  (4)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5) 브롬화수소 (Hydrogen bromide)

  (6)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7)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8)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9) 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

  (10) 시안화칼슘 (Calcium cyanide) 

  (11) 아크릴산 (Acrylic acid)

  (1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13) 인산 (Phosphoric acid)

  (14) 질산 (Nitric acid)

  (15) 초산 (Acetic acid)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 acetic acid)

  (17) 황산 (Sulfuric acid)

  (18) 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 (15종)

  (1) 불소 (Fluorine)

  (2) 브롬 (Bromine)

  (3)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 (Arsine)

  (5)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6) 암모니아 (Ammonia)

  (7) 염소 (Chlorine)

  (8) 오존 (Ozone)

  (9) 아황산가스 (Sulfur dioxide)

  (10)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1)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2)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13) 포스겐 (Phosgene)

  (14) 포스핀 (Phosphine)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6) 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 (Zinc chromate, as Cr)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 (Beryllium & compounds)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 (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6가크롬 (Chromium Ⅵ, as Cr)

   가)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 (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나)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 (Insoluble Cr Ⅵ compounds)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1) 황화니켈 (Nickel subsulfide, as Ni)

  (12) 염화비닐 (Vinyl chloride)

  (13) 벤조트리클로리드 (Benzotrichloride)

  (14) 석면 (Asbestos, crysotile)

  (15) 1목내지 14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1% 이상 함유한 제제 (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함유한 제제)


 

 바. 분진 (6종)

  (1) 광물성 분진 (Mineral dusts)

   가) 규산 (Sillica)

     1) 석영 (Quartz)

     2) 크리스토바라이트 (Cristobalite)

     3) 트리디마이트 (Trydimite)

   나) 규산염 (Sillicates, less than 1% crytalline sillica)

     1) 운모 (Mica)

     2) 포틀랜드 시멘트 (Potland cement)

     3) 솝 스톤 (Soap stone)

     4) 활석 (Tarc, non-asbestiform)

     5) 흑연 (Graphite)

    다) 기타 광물성 분진 (Inert or nuisance particulates)

  (2) 곡물분진 (Grain dust)

  (3) 면분진 (Cotton dust)

  (4) 목분진 (Wood dust)

   가) 연목 (Soft wood)

   나) 강목 (Hard wood)

  (5) 용접흄 (Welding fume)  

  (6) 유리섬유 (Glass fiber)

 

 

 사.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 1종)


 

2. 물리적 인자 (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옥내·외 구분없이 측정대상 유해인자 취급시 측정해야 됨.

   ※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측정대상 사업장에 포함됨.

  

 3. 측정실시 횟수 및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3조의 4)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월에 1회

  1.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에 1회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신설 2003.7.7>

 

 4.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단,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등

     (노사합의의 경우 관외의 측정기관도 측정할 수 있음.)

  

 5. 측정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노.사는 작업장의 각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사업장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특히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6.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32조)

  • 측정방법은

   -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또는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지역시료포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의 측정도 가능

   - 예비조사 목적의 측정인 경우

   - 검지관방식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보건관리자가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시간은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또는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하여야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미만 측정이 가능함.

 

  • 시료포집 근로자수는

   -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 노출된 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근로자가 1인인 경우 예외),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 증가시마다 1인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함.(측정시료포집 근로자는 최고 20인으로 조정가능).

   -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이상 동시 측정(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예비조사는

   -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는

  • 작업환경측정자(기관)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소정서식(규정 별지 제5호)으로 통보하고
  • 사업주는 측정자(기관)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와 조치의견에 따른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측정 완료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단, 상반기 측정결 과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

  

 8.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3조 3항 별표13)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

(만원)

1.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위반(법 제10조의2) 

 

 

법 제72조제3항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건당) 

30

2. 법령요지의 게시.비치의무위반(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3.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제5호를 제외한다)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36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300

200

200

100

200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법 제12조)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당)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7.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500

300

500

300

8.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미지정기간 2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00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법 제2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사항 미준수(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 제 1항)

법 제72조제1항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1000

600

30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50% 이상 7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 이상 50%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0

800

600

400

2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상 7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 이상 50%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00

800

600

400

200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21.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30

23.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

24.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제72조제2항

법제72조제3항

 

법제72조제3항

 

법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10

10

10

 

100

10

26.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100

 30

20

10

27. 자체검사 미실시(법 제36조제1항)

 

 

 

 

 

28.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29.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치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0

300

500

31.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0

3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000

34. 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법제72조제3항

법제72조제3항

법제72조제2항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보고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300

300

500

35.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500

100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2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37.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20

38.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39.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40.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200

4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42.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43.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00

5

44.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00

300

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00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7.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4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300

100

49.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5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 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1000

500

5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미준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300

100

52.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200

5

53.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허위답변을 한 경우

◆답변을 방해한 경우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54.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위반

10

55. 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2항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이

- 1년 이상인 경우

- 6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3항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100

57.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각 조항별)

100

58.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59.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10.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가.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가 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Possible Overexposure)

노출기준 초과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재측정,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 보호구 지급

 

나. 작업환경 개선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용제.분진.특정화학물질.연 등)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의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착용

소 음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에 소음기 부착

- 실내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시까지 임시 대책으로 보호구 착용

 

다. 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

  •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 실시
  •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사가능

 

 

라. 작업환경개선관련 산재예방특별사업 안내

  • 유해물질 취급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

- 목적 :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환기설비 등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므로써 적극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유도코자함.

- 지원대상설비 :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산소결핍 등의 방지설비

- 지원내용

  • 보조 : 소요자금의 50%(업체당 1,000만원 한도)
  • 융자 : 업체당 5억원 한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년리 5%)

    융자는 50인이상 사업장도 가능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 목적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대상사업장 : 제조업 중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사업장

- 선정기준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등 직업병 취약사업장 선정

 

- 지원방법 :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하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1년동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각 1회,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보건 지도 4회, 보호구.게시판, 산업 보건기술자료구입비 등 지원.

※ 유해물질 취급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623) 또는 가까운 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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