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6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5>
1.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진·가스·증기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습도·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47조 (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①사업주는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②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청소, 개·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사무실 공기 관리 및 작업기준 등
제49조 삭제 <2007.2.5>
제50조 (사무실 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 (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제53조 (건물 개·보수시 공기오염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의 격리,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사무실의 청결) ①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시 조치
제55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안경·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57조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4. 응급조치요령
5.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