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9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5>
1. "이상기압"이라 함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2. "고압작업"이라 함은 이상기압하에서 잠함공법 또는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라 함은 수중에서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라 함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의 출입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라 함은 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제2절 설비 등
제70조 (작업실 공기의 체적)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실의 공기의 체적(體積)이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기압조절실 공기의 체적 및 환기 등) ①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 및 공기의 체적을 당해 기압조절실에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압조절실내의 탄산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산가스의 분압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 (공기청정장치) ①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②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7.2.5>
제73조 (배기관) ①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에 대하여는 각각 전용의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행하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이 53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 (압력계) ①사업주는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 또는 코크를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작업실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가압 또는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기압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기압조절실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기압조절실 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는 한 눈금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0.2킬로그램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⑥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2.5>
제75조 (자동경보장치 등) ①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불어넣는 공기압축기의 공기나 당해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때에는 당해 공기 압축기의 운전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부를 관찰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등 외부에서 기압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6조 (피난용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호흡용보호구·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 (공기조)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조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공기조의 내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
│ V = 60(0.3D + 4) / P │
│ V : 공기조의 내용적(단위 : 리터), D : 최고 잠수심도(단위 : 미터) │
│ P : 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 : 제곱센터미터 당 킬로그램) │
└────────────────────────────────────┘
제78조 삭제 <2007.2.5>
제79조 (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때에는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제3절 작업방법 등
제80조 (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을 하는 때에는 1분에 매 제곱센티미터 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81조 (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 (감압의 특례 등) ①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고압작업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제83조 (감압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될 때에는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그 밖의 필요한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4조 (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사업주는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하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당해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당해 고압작업자의 성명 그 밖의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제85조 (부상의 속도 등)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6조 (부상의 특례 등) ①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해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제87조 (연락)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중에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의 연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설비를 고압작업자, 공기압축기운전자 및 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 (배기·침하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이라 한다)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때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유해가스의 발생여부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하는 때에는 작업실내의 기압이 발파전의 상태와 같을 때까지는 고압실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 (화상 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하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고압작업자의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에 대하여는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에 있어서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접등의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화기 등 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기압조절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고압실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 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하에서 매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 (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개정 2007.2.5>)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1. 잠수작업자에게 당해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유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할 것
제94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여 마시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5>
제95조 (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6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를 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가 적정하게 잠수하거나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 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잠수작업에 있어서는 잠수 직전에 당해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된 것을 확인할 것
제96조 (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때에는 신호밧줄·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통을 지니게 하여 잠수작업을 행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등을 지니게 하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등
제97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개정 2006.9.25>)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일
2.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일
3.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 또는 퇴실하는 때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일
4.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
5.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자와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한 가압 또는 감압을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일
6.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있어서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제98조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개정 2006.9.25>)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유해가스농도측정기 등 비상시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99조 (출입금지)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 및 조작하는 장소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0조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관 및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
나.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서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라.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4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
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 (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1. 잠수기·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한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송기관·신호밧줄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삭제 <2007.2.5>
다.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라.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마. 삭제 <2007.2.5>
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월에 1회 이상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 (사용 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기설비의 이상유무, 잠함 등의 이상침하 또는 기울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 (점검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1. 점검연월일
2. 점검방법
3. 점검구분
4. 점검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105조 (고기압하의 시간)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 (잠수시간)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