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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07.02.5

작성자atom|작성시간07.03.19|조회수635 목록 댓글 0
 

       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53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액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감염병"이라 함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 또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나. 야생 설치류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5. "혈액노출"이라 함은 눈·구강·점막·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155조 (감염병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감염병, 공기매개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156조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경로

  3.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4.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5.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


제157조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사업주는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혈액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58조 (혈액노출 예방조치) ①사업주는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시킬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주사침·각종 의료 기구·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시킬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정제로 접촉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주사 및 채혈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부득이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의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제159조 (혈액노출 조사 등) ①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내용

  5. 노출자의 검사결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5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0조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혈액매개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및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보호앞치마


        제4절 공기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62조 (예방조치)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때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시술을 시행할 때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3조 (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 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제5절 곤충 및 동물 매개감염 노출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64조 (예방조치)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제165조 (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증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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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159조제2항관련)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 사항                                                     
┏━━━━━━━━━┯━━━━━━━━━━━━━━━━━━━━━━━━━━━━━━┓
┃근로자의 상태1)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
┃                  ├────────────┬──────┬──────────┨
┃                  │HBsAg 양성              │HBsAg 음성  │검사를 할 수 없거나 ┃
┃                  │                        │            │모르는 경우         ┃
┠─────────┼────────────┼──────┼──────────┨
┃예방접종2) 미실시 │HBIG3) 1회 투여 및 B    │B형간염 예  │B형간염 예방접종    ┃
┃                  │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방접종 실시 │실시                ┃
┠──┬──────┼────────────┼──────┼──────────┨
┃예방│항체형성    │치료하지 아니함         │치료하지 아 │치료하지 아니함     ┃
┃접종│HBsAg(+)    │                        │니함        │                    ┃
┃실시├──────┼────────────┼──────┼──────────┨
┃    │항체미형성  │HBIG 2회 투여4) 또는    │치료하지 아 │고위험 감염원인 경  ┃
┃    │HBsAg(-)    │HBIG 1회 투여 및 B형    │니함        │우 HBsAg 양성의     ┃
┃    │            │간염 예방접종 재실시    │            │경우와 같이 치료함  ┃
┃    ├──────┼────────────┼──────┼──────────┨
┃    │모름        │항체(HBsAb) 검사 :      │치료하지 아 │항체(HBsAg) 검사 :  ┃
┃    │            │1. 적절5) : 치료하지 않 │니함        │1. 적절 : 치료하지  ┃
┃    │            │음                      │            │아니함              ┃
┃    │            │2. 부적절 : HBIG 1회    │            │2. 부적절 : B형간염 ┃
┃    │            │투여 및 B형간염 백      │            │백신 추가접종과     ┃
┃    │            │신 추가접종             │            │1~2개월후 항체      ┃
┃    │            │                        │            │역 가검사           ┃
┗━━┷━━━━━━┷━━━━━━━━━━━━┷━━━━━━┷━━━━━━━━━━┛
     주)                                                                           
   1.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은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한다.    
   4. 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        
  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아니          
  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        
  다.                                                                              
  2.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 사항                                        
┏━━━━━━━━━━━┯━━━━━━━━━━━━━┯━━━━━━━━━━━━━━┓
┃노출형태              │침습적 노출               │점막 및 피부 노출           ┃
┃혈액의 감염상태       ├──────┬──────┼──────┬───────┨
┃                      │심한 노출5) │경한 노출6) │다량 노출7) │소량 노출8)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확장 3제 예방요법9)       │확장 3제    │기본 2제      ┃
┃양성-1급1)            │                          │예방요법    │예방요법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확장 3제    │기본 2제    │기본 2제 예방요법10)        ┃
┃양성-2급2)            │예방요법    │예방요법    │                            ┃
┖───────────┴──────┴──────┴──────────────┚

                                                                               
┃혈액의 인간면역결핍바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위┃
┃이러스 감염 상태 모름3) │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
┠────────────┼─────────────────────────┨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
┃수 없음4)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
┃                        │려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요법 필요 없음                                ┃
┃음성                    │                                                  ┃
┗━━━━━━━━━━━━┷━━━━━━━━━━━━━━━━━━━━━━━━━┛
     주)                                                                       
   1. 다량의 바이러스(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     
  핍증 등이 있는 경우이다.                                                     
   2. 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이다.                                         
   3. 사망한 사람의 혈액으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4. 폐기한 혈액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노출로 혈액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5. 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다량 묻어 있     
  는 경우 등이다.                                                              
   6. 피상적 손상이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7. 혈액이 다량 뿌려지거나 흘려진 경우 등이다.                               
   8. 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 등이다.                                    
   9. 해당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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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159조제2항관련)              
                                                     
┏━━━━━━━━━━━┯━━━━━━━━━━━━━┓
┃감염병                │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     ┃
┠───────────┼─────────────┨
┃B형 간염 바이러스     │HBsAg : 노출후 3월, 6월   ┃
┠───────────┼─────────────┨
┃C형 간염 바이러스     │anti HCV RNA : 4~6주      ┃
┃                      │anti HCV : 4~6월          ┃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anti HIV : 6주, 12주,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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