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작업환경측정

[스크랩] 제 4류 위험물

작성자atom|작성시간07.12.23|조회수1,621 목록 댓글 0
제  4  류    위  험  물

법적 품명 및 품목과 지정수량

성질

품명 및 품목

지정수량

대표적 물질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류 

50 리터 

    디에틸에테르(에테르)
    이황화탄소
    콜로디온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제1석유류

100 리터

    아세톤
    가솔린(휘발유)
    벤젠
    톨루엔
    크실렌(o-)
    사이클로헥산
    아크롤레인
    에틸벤젠
    메틸에틸케톤(MEK)
    피리딘
    초산에스테르
    의산에스테르

알코올류

200 리터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부틸알코올
    아밀알코올 

제2석유류

1,000 리터

    등유
    경유
    포름산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
    아세트산(초산)
    스티렌
    에틸셀로솔브
    테레핀유 

제3석유류

2,000 리터

    중유
    클레오소오트유
    아닐린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니트로벤젠 

제4석유류

6,000 리터

    기계유
    실린더유 

동식물유류

10,000 리터

    아마인유
    해바라기유
    대두유
    야자유
    팜유
    올리브유
    들기름등 

 

일반적성상 및 시험

  • 성상

    제4류위험물의 정의는 인화성액체이며, 정해전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인화점을 갖는 물품을 위험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성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타그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타그밀페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점이 섭씨 80도 이하의 온도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 타그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80도 이하의 온도에서 측정되고 당해 인화점에서 시험물품의 동점도가 10센티스토크 이상인 경우에는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에 의해 인화점이 측정되는 것이 위험물에 해당한다.
  • 시험
    1. 인화점측정시험

      - 시험물품의 인화점을 타그밀폐식인화점측정기로 측정한다.
      - 위에서의 인화점이 섭씨 80도를 초과하는 경우 클리브랜드개방식인화점측정기로 시험물품의 인화점을 측정한다.
      - 위에서의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80도 미만이고, 당해 온도에서 시험물품의 점도가 10센티스토크 이상의 경우 시험물품의 인화점을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로 측정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1. 상온에서 가연성증기를 발생하기 쉬우므로 용기는 밀폐시켜 저장한다.
    2. 발생된 증기는 주변으로 확산하기 쉽고,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곳에 체류하기 쉬우므로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3. 인화원과 격리시켜 저장한다.
    4. 정전기를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은 적절하게 접지시킨다.
    5. 취급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1.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등으로 질식소화 시킨다.
    2. 물분무소화설비는 유효하나 물을 위험물에 직접 방사하는 것은 자칫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요 개별 물품별 물리적성질

품명

물품명

인화점

착화온도

폭발범위

비중

비점

증기밀도

비고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45

160

1.9% - 48%

0.71

35

2.56

 

이황화탄소

-30이하

90

1% - 50%

1.26

46

2.64

 

아세트알데히드

-39

175

4% - 60%

0.78

20

1.52

 

산화프로필렌

-37

449

2.8% - 37%

0.83

35

2.0

 

제1석유류

아세톤

-20

465

2.1% - 13%

0.79

57

2.0

 

가솔린

-40 이하

300

1.4% - 7.6%

주1

주2

3 - 4

 

벤젠

-10

498

1.3% - 7.1%

0.88

80

2.77

 

톨루엔

5

480

1.2% - 7.1%

0.87

111

3.14

 

초산에틸

-3

426

2.0% - 11.5%

0.9

77

3.04

 

메틸에틸케톤

-7

404

1.7% - 11.4%

0.81

80

2.44

 

알코올류

메틸알코올

12

385

6.0% - 36%

0.79

65

1.11

 

에틸알코올

13

363

3.3% - 19%

0.79

78

1.59

 

이소프로필알코올

15

399

2.0% - 12.7%

0.79

82

 

 

제2석유류

등유

40

220

 

0.8

 

4.5

 

경유

45<

220

 

0.85

170<

 

 

클로로벤젠

28

593

1.3% - 9.6%

1.11

139

3.38

 

o-크실렌

33

463

1% - 6%

0.88

144

3.66

 

m-크실렌

28

527

1.1% - 7%

0.86

139

3.66

 

p-크실렌

27

528

1.1% - 7%

0.86

138

3.66

 

초산(아세트산)

41

463

4% - 19.9%

1.05

118

2.1

 

제3석유류

중유

0.9

 

 

 

 

 

 

크레오소오트유

 

 

 

1.0<

200<

 

 

글리세린

177

370

 

1.26

290

 

 

제4석유류

윤활유

전기절연유

133-250

 

 

 

 

 

 

냉동기유

160-260

 

 

 

 

 

 

터빈유

200-270

 

 

 

 

 

 

내연기관용윤활유

170-290

 

 

 

 

 

 

선박용 윤활유

210-280

 

 

 

 

 

 

기어유

170-310

 

 

 

 

 

 

머신유

80-340

 

 

 

 

 

 

열처리유

170-340

 

 

 

 

 

 

절삭유

70-310

 

 

 

 

 

 

녹방지유

140-210

 

 

 

 

 

 

가소제

프탈산디메틸

156

 

 

 

 

 

 

프탈산디에틸

162

 

 

 

 

 

 

프탈산디부틸

187

 

 

 

 

 

 

프탈산디헵틸

213

 

 

 

 

 

 

프탈산n-옥틸

219

 

 

 

 

 

 

프탈산디노닐

218

 

 

 

 

 

 

프탈산디이소데실

235

 

 

 

 

 

 

아디핀산디n-옥틸

228

 

 

 

 

 

 

 

용어의 정의

    1. 지정수량 : 법률적으로는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소방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되며, 동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강도등과 각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다.
    2.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밖의 1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한국산업규격 KS M 2010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서 비점이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1. 제1석유류 : 아세톤 및 휘발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2. 제2석유류 : 등유·경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3.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오트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제4석유류 : 기계유·실린더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300도 미만인 것. 다만, 20리터 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 제4류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 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이상 수직으로 세워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2.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에 탄소원자수가 5개이하인 포화1가알코올(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그 농도가 60용량퍼센트 미만인 것과 그 밖의 알코올로서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은 석유류로 본다. 다만 음료용 주류완제품으로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3.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4. 발화점(Ignition Point, Ignition Temperature) : 가연성 물질이 인화원(引火源) 혹은 점화원이 없이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
    5. 인화점(Flash Point) : 가연성물질이 인화원 또는 점화원에 의해 연소를 시작하는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전기와 소방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