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별표 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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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정 보 (물질 명칭 또는 제품 명칭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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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예시) |
신 호 어 :
유해․위험 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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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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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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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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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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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500ℓ |
450㎠(a×b)이상 0.25b≤a≤4b 0.1(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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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ℓ≤용량<500ℓ |
300㎠(a×b)이상 0.25b≤a≤4b 0.1(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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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용량<200ℓ |
180㎠(a×b)이상 0.25b≤a≤4b 0.1(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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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용량<50ℓ |
90㎠(a×b)이상 0.25b≤a≤4b 0.1(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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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5ℓ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0.25b≤a≤4b 0.1(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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