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 제도 도입의 배경
20세기말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
화학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해성이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로 유통되고 있어 취급근로자에게
직업병, 폭발·화재, 맹독성물질에 대한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관리체계는 그 한계
에 봉착하였으며, 국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부의
근로자 건강보호의무를 더 이상 미뤄지거나 늦춰질 수 없는 문제이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가정 하에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제도는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MSDS 없이는 선진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1985), 일본(1992), EU(1991), ILO(협약 제170호, 권고 제177호),
캐나다(198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사별 유해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의 MSDS 제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 국
1982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
으로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ous Communication Standard : HCS)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983년에는 미국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No. 1910. 1200 으로
공포되어 제조, 수입업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1987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
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 물질, 건강상 유해물질이며 MSDS의 주요 기재내용은 유해
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표지(Label), MSDS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캐 나 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1991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화성?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감염성
물질, 부식성물질, 반응성 위험물질이다.
□ 일 본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MSDS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통상성 산하의 단체에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고압가스,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자극성물질, 특정 유해성물질로서 전체적
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4,000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C DIRECTIVE 91-155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EU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Directive)가 제정되어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유해성 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차세대 영향성 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MSDS 작성의 주요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 시 조치, 독성정보, 폭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SDS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MSDS 제도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 둥에 대한 알권리의 확보와 나아가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도시행이 요구되어,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1995. 1. 5. 법률
제4916호)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제도가 시행하였고. 2000년 8월부터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제도를 확대 적용
하였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를 통하여 근로자
에게 알려주고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여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용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도안내를 위한 자료를 제작
하여 관련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작성을 돕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약 5만여 종을 현재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한글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
을 제조, 수입, 공급하는 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함된 MSDS를 제작하여
유통시 제품과 함께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을 하도록 법적인 제도 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 향후 제도개선 방향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문제는 분류기준의 일관성 결여, 각종 데이터의 불분
명한 표현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알권리를 100% 충족 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MSDS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인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
표지의 통일화 방안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MSDS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형태의 자료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욱 정확하고 보기 쉬운 화학물질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에 대해서는
내용개선과 더불어 양적인 확충은 물론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물리·
화학적인 실험기능의 보강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질적인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 제도 도입의 배경
20세기말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
화학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해성이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로 유통되고 있어 취급근로자에게
직업병, 폭발·화재, 맹독성물질에 대한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관리체계는 그 한계
에 봉착하였으며, 국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부의
근로자 건강보호의무를 더 이상 미뤄지거나 늦춰질 수 없는 문제이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가정 하에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제도는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MSDS 없이는 선진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1985), 일본(1992), EU(1991), ILO(협약 제170호, 권고 제177호),
캐나다(198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사별 유해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의 MSDS 제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 국
1982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
으로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ous Communication Standard : HCS)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983년에는 미국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No. 1910. 1200 으로
공포되어 제조, 수입업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1987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
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 물질, 건강상 유해물질이며 MSDS의 주요 기재내용은 유해
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표지(Label), MSDS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캐 나 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1991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화성?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감염성
물질, 부식성물질, 반응성 위험물질이다.
□ 일 본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MSDS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통상성 산하의 단체에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고압가스,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자극성물질, 특정 유해성물질로서 전체적
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4,000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C DIRECTIVE 91-155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EU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Directive)가 제정되어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유해성 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차세대 영향성 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MSDS 작성의 주요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 시 조치, 독성정보, 폭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SDS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MSDS 제도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 둥에 대한 알권리의 확보와 나아가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도시행이 요구되어,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1995. 1. 5. 법률
제4916호)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제도가 시행하였고. 2000년 8월부터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제도를 확대 적용
하였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를 통하여 근로자
에게 알려주고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여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용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도안내를 위한 자료를 제작
하여 관련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작성을 돕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약 5만여 종을 현재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한글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
을 제조, 수입, 공급하는 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함된 MSDS를 제작하여
유통시 제품과 함께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을 하도록 법적인 제도 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 향후 제도개선 방향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문제는 분류기준의 일관성 결여, 각종 데이터의 불분
명한 표현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알권리를 100% 충족 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MSDS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인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
표지의 통일화 방안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MSDS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형태의 자료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욱 정확하고 보기 쉬운 화학물질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에 대해서는
내용개선과 더불어 양적인 확충은 물론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물리·
화학적인 실험기능의 보강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질적인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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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관리
■ MSDS의 구성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 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만일 화학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OECD나
EU 회원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②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
③ 유해위험성(Hazards Identification)
④ 응급조치요령(First Aid Measures)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Fire-fighting Measures)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Accidental Release Measures)
⑦ 취급 및 저장방법(Handling and Storage)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Exposure Controls and Personal Protection)
⑨ 물리·화학적 특성(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⑩ 안정성 및 반응성(Stability and Reactivity)
⑪ 독성에 관한 정보(Toxicological Information)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Ecological Information)
⑬ 폐기시 주의사항(Disposal Considerations)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 Information)
⑮ 법적규제 현황(Regulatory Information)
16. 기타 참고사항(Other Information)
이와 같은 16개 항목의 기재순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정보자료(SDS :
Safety Data Sheet) 즉 ISO 11014-1 : 1994(E)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MSDS의 작성 및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므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주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MSDS는 화학물질 및 그 제제의 필수적 일부분으로
함께 유통되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주도 다시 팔거나 주거나 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MSDS를 취급근로자에게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주나 저장하는 사업주도 그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그에 적절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
■ MSDS 작성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위험물질 2. 건강장해물질 3. 환경유해물질
가. 폭발성물질 가. 고독성물질
나. 산화성물질 나. 독성물질
다. 극인화성물질 다. 유해물질
라. 고인화성물질 라. 부식성물질
마. 인화성물질 마. 자극성물질
바. 금수성물질 바. 과민성물질
사. 발암성물질
아. 변이원성물질
자. 생식독성물질
■ MSDS 작성제외물질
MSDS를 작성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모두 MSDS를 작성하여 양도·제공시 함께 주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화학물질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 작성을 제외
시킬 뿐만이 아니라, 취급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할 의무까지 제외시키고 있다.
MSDS 작성제외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사업주 스스로도 그 MSDS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제품의 구입시에 MSDS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유해화학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2에서 규정한 제제이며 11가지 이다.
첫째는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이다. 이 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 분열생성물이다. 그러나 단순한 방사성을
띠는 일반적 방사성물질들은 MSDS 작성대상이다. 약간이나마 방사성을 띠는 화학
물질들은 수없이 많다. 일반적 방사성동위원소들은 MSDS 작성제외 물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이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지정
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제외 대상이다. 의약품과 함께 쓰는 가제나 소독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화장품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물질이나 의약부외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의 원료물질
들은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그리고 이들 원료 물질들의 부원료로 이용되는 화학
물질도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셋째는 마약법에 의한 마약이 MSDS 작성제외물질이다. 마약법에는 헤로인, 코카인,
코독심, 코데인, 아세틸메사돌 등의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약은 마약법으로 제조·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MSDS를 만들 수 없다. 또한
마약법에는 황산, 톨루엔, 아세톤 등의 마약원료물질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마약원료 물질들은 마약제조를 위한 대량거래시에만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MSDS 작성대상 물질이다.
넷째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다. 농약으로 등록된 농약은 그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된다. 농약에 대한 MSDS 작성 제외는 등록 농약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농약의
원료물질이나 부원료물질에 대하여서는 각기 MSDS를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이다. 사료에는 배합사료 등이 있지만 유해화학
물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대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필요
는 없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사료는 사료가 아니라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유해사료를 결정하는 요인인 비소(배합사료에서 100ppm이하) 불소
(100ppm이하), 크롬(300ppm이하), 납(10ppm이하), 수은(0.4ppm이하), 아플라톡신
(20ppb이하) 등 6종의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함유물
내지 불순물로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MSDS 작성과는 거리가 멀다.
여섯째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이다. 비료에는 유기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비료 등이 있다. 이들 비료는 농사용이나 원예용으로 쓰이거나 산림용
으로 사용되므로,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유용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MSDS의 작성과 제공 및 양수(받는 것)가 면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화학비료의 원료마저 면제되지 않는다. 유안 이나 요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구입하거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그 MSDS를 받거나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일곱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은 유용물질이지 유해
물질은 아니다. 식품첨가물도 유용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한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 중 식품첨가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에는 그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중의 일부물질은 소량 및
저농도로 사용할 때에만 유용하고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고농도로 사용할 때에는 유해
물질인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여덟째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만 하여도 이보게인, 케치논, 암페타민, 부탈비탈, 메소카브 등
된다. 항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이란 계속 사용하면 중독기능이 생기고 점차
약효가 줄어들어 습관성 작용이 생겨서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이다.
그래도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이므로 MSDS의 작성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이나 제공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아홉째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이다. 화약류로 지정된 것을
보면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 납을 주로하는 화약 등
4종이 있고,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5%이상 함유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질소함량 12%이상의 면약 등이 있으나, 화약과 폭약으로서는 MSDS 작성
제외의 대상물질이다. 그러나 과염소산 및 산화납이나 브로모산염 등 등이 화약이나
폭약으로 사용되지않고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열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의 제제(製劑)이다. 여기서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사업장의 공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사업장내의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내의 일반
소비용(화장실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열한번째로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
다고 고시하는 제제이다.
■ MSDS의 표지 및 게시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를 만들거나 입수하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임무가 끝
나지는 않는다.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MSDS가 확보되었으면, 이들 물질들을 취급
하는 그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그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고표지를 위한 대상화학물질은 MSDS 작성대상물질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물리적
위험 물질과 건강장해물질 그리고 환경유해물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물리적 위험물질에는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등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둘째, 건강장해물질에는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9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셋째, 환경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16가지의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그에 따른 유해그림
(경고표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기준"
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앞의 기준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표시들은 앞의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5가지 경우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3.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4.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또한 화학물질 및 그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
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는 작업공정별로 유해물질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으로 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 등의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주의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게시이유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사고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게시하여야 할 관리요령이 그 MSDS와 유사하거나 MSDS의 게시가 오히려 더 효율
적인 경우에는 MSDS에 안전보건 경고표지를 하여 게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MSDS를 공정별로 비치하여야 하고 동시에 MSDS를 간략히 정리한
관리요령을 그 공정의 요소요소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 MSDS의 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2.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3.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근로자에게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4.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5.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6.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교육실시 시기
1.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신규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작업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경우
4.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MSDS의 확보요령
MSDS는 그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작성하거나 제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의 수입 상대자에게 MSDS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제조자 즉 생산자는 자신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학제품 원료의 수입시에 그 MSDS가 함께 제공
되지만, 그것은 원료에 대한 것이지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화학제품에 대한 MSDS
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Composition of Matter
Patent)를 얻어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는 수십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한 공정특허(Process Patent)를 한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렇지만 공정 특허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MSDS의 대상은
아니다.
공정 특허로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아무런 특허도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MSDS의 작성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들은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이미 생산실적이 있는
것들이므로, 그 MSDS를 구입하여 번역,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MSDS를 확보할 수 없는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스스로 MSDS를
만들거나 전문가에게 그 MSDS의 작성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이와 같이 그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개발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실험과 독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GLP(우수실험실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 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에 맡겨야 한다. 국내에도 현재 10여개의 GLP기관이 있다. GLP 기준 적합인
정을 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치와 시험치들은 공인(公認)을 받을 수 없으므
로, 실험 및 시험의 위탁시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진국의 여러 DB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자료들을 찾아내게 되면 충분히 MSDS를 작성할 수 있다.
■ MSDS의 갱신과 보완
MSDS는 유해화학물질의 최초 제조시나 최초 양도시 및 최초 수출입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성된 MSDS를 일정기간 후에 주기적으로 MSDS 내용의 갱신 및 보완 작업이
필요로 한다.
MSDS는 적어도 1~2년 단위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이론이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충하여야 한다.
MSDS의 내용도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MSDS의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데이타도 각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독성학적 데이타 및
생태학적 데이타는 연구결과에 따라 크게 변하거나 그때까지 존재하지도 않던 독성이
생겨나기도 하며 다양한 독성들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그 화학물질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되거나 폐지되는 규제사항들도 더러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번씩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는 주기를 임의로
정하여 MSDS를 갱신하는 것이 편리하다. 매분기마다 자료를 갱신하려고 하여도 갱신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거나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자료에
대하여서는 그때그때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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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의 항목별 작성정보
┏━━━━━━━━━━━━━━━━━━━━━━━━━━━━━━━━━━━━━━━┓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 제품명 │ 제품의 용도 ┃
┃ (경고표지상의 것과 동일한 명칭) │ ┃
┣━━━━━━━━━━━━━━━━━━┿━━━━━━━━━━━━━━━━━━━━┫
┃ 일반적 특성 │ 유해성 분류 ┃
┃ (제품의 전반적인 화학적 특성) │ ┃
┣━━━━━━━━━━━┳━━━━━━┿━━━━━━━━━━━━━━━━━━━━┫
┃ 제조자정보 ┃ 제조회사명│ 긴급연락(정보제공 서비스) 전화번호 ┃
┃ ┠──────┼────────────────────┨
┃ ┃ 주 소 │ 담당부서/담당자 ┃
┣━━━━━━━━━━━╋━━━━━━┿━━━━━━━━━━━━━━━━━━━━┫
┃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긴급연락(정보제공 서비스) 전화번호 ┃
┃ ┠──────┼────────────────────┨
┃ ┃ 주 소 │ 담당부서/담당자 ┃
┣━━━━━━━━━━━┻━━━━━━┿━━━━━━━━━━━━━━━━━━━━┫
┃ 작성부서 및 이름 │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 작성일자 │ ┃
┗━━━━━━━━━━━━━━━━━━┷━━━━━━━━━━━━━━━━━━━━┛
■ 제품명
-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말하며 제품의 명칭은 MSDS, 경고표지, 화학물질 대장에 나와
있는 명칭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 제품의 용도
- 제품의 용도는 MSDS에 나와 있다.
- 제조자가 정해 놓은 사용범위를 벗어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제조자 및 공급업자/유통업자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제품을 구입한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적절한 응급조치에 대한 정보도 얻게 해 준다.
■ 작성자 정보
- 작성부서/이름
- 작성일자
- MSDS 최종 개정일 : 새로운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3개월 이내에 개정
o 유해위험성, 보호조치 방법
o 법적 규제사항
o 기타 변경내용
┏━━━━━━━━━━━━━━━━━━━━━━━━━━━━━━━━━━━━┓
┃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 화학물질명 │ 이 명 │ CAS번호 │ 함유량(%) ┃
┃ │ │ (식별번호) │ ┃
┣━━━━━━━━┿━━━━━━━━━┿━━━━━━━━┿━━━━━━━━┫
┃ │ │ │ ┃
┃ │ │ │ ┃
┗━━━━━━━━┷━━━━━━━━━┷━━━━━━━━┷━━━━━━━━┛
- 화학제품의 구성 성분을 모두 기입함.
예) 메탄올
o 화학물질명 : 메탄올
o 이명(동의어) : 메틸알콜, 우드알콜, 메틸하이드레이트 등
- CAS번호(화학물질 식별번호)
■ CAS번호
- 화학물질 X의 CAS 번호는 △△-▽▽-☆
- 화학물질 X는 여러 이름으로 판매 되지만 CAS 번호는 하나이다.
※ CAS번호는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한 식별번호이다.
■ 함유량(%)
- 호흡기의 표면적은 70m²로 테니스장넓이이다.
- 가스/증기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속이 빈 포도송이와 줄기가 군락을 이룬것과 비슷
하다.
- 가스, 증기, 용해성 분진은 폐에 있는 체액에 녹는다.
■ 피 부
- 피부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 상피는 죽은 세포로된 보호벽이다. - 피부의 표면적은 약 1.8㎡이다. - 피부접촉은 피부가 손상되어 화학물질이 신체에 들어오는 능력과 관계된다. - 피부흡수는 화학물질이 건강한 피부를 통과하여 우리 몸에 들어오는 능력과 관계된다. - 피부는 주요한 노출경로이다. -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구로는 보호복 과 보호장갑 등이 있다. ■ 피부와 화학물질
- 인화점이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만큼 충분히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온도
- 인화점 시험방법은 주로 폐쇄형(Closed cup method) 방법이다.
-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위험이 커진다.
■ 가연성
- 가연성물질은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
o 가연성 에어로졸
o 가연성 가스
o 가연성 액체
o 가연성 고체
- 가연성이란 공기중에서 가연성 혼합물을 만드는 화학물질의 능력을 말한다.
- 가연성은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적절한 점화원이 있으면 가연성 혼합물이 점화된다.
■ 자연발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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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 혼합물의 MSDS작성방법
화학물질은 단일물질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몇가지 단일물질이 섞인 혼합물로서 사용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예를들어 B. T. X (Benzene, Toluene, Xylene)등의 방향족 탄화수소계 물질이나 지방
족 탄화수소계의 유기용제 등으로 만드는 신나만 하더라도 구성성분 물질과 각 구성
물질의 함량을 조금씩만 달리하더라도 수백가지의 서로 다른 혼합물인 신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혼합물 자체의 유해위험성이 시험(실험)을 거쳐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일물질에 대해서는 그 유해위험성 평가가 혼합물질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 혼합물자체의 자체 유해성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MSDS를 작성하는 방법
과 혼합물질에 섞여있는 단일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유해위험성을 유추평가
하는 것을 이용하는 MSDS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혼합물의 MSDS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혼합물의 자체 유해성평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② 성분 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
③ ①과 ②를 혼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④ 유사한 혼합물을 하나의 MSDS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혼합물 자체의 평가자료 이용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 개개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아니고 혼합물 그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험(실험) 결과 즉 유해위험성 평가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혼합물에 대한 평가자료는 외국 특히 선진국의 관련
정보를 검색·수집하거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MSDS의 모든항목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비록 부분적인 정보일지라도 이는 MSDS를 작성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있다.
□ 구성성분 물질의 자료이용
혼합물 그 자체의 유해위험성 평가자료가 전혀 없을 때는 그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의 MSDS를 모두 구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MSDS의 16개 항목별로 한 항목씩 검토
하면서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것이다.
항목별로 작성하는 요령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위험?유해성, 응급조치요령,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규제현황, 기타
참고사항 등의 항목은 개별 물질의 MSDS 내용을 검토하여 통합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은 개별물질 별로 내용을 순차적으로 표현 작성
하는 것이다.
□ 혼합물 평가자료 일부와 구성성분 물질의 자료혼용
혼합물 그 자체의 평가자료가 부분적으로 있을 때는 이 자료를 우선 이용하여 해당
항목의 혼합물질 MSDS를 작성하고 나머지 항목은 구성성분물질의 MSDS를 이용하여
전항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혼합물 MSDS 작성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 유사혼합물을 대표하는 MSDS 작성방법
① 신나와 같이 매우 유사한 혼합물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공급할 때, 각각의 혼합물
마다 MSDS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유사한 내용의 MSDS를 혼합물 제품마다 작성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MSDS관련 고시(KOSHANET 에서 법률정보 참조)
제7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
②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
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질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성분의 함량변화가 10%이내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예를 들어 B. T. X로 아래표와 같이 4가지의 신나를 만들 경우
단위 : 함량 %
┏━━━━━━━━━┯━━━━━━┯━━━━━━┯━━━━━━┯━━━━━━┓
┃ │ 신나 1 │ 신나 2 │ 신나 3 │ 신나 4 ┃
┃ 구성성분\제 품 │ │ │ │ ┃
┣━━━━━━━━━┿━━━━━━┿━━━━━━┿━━━━━━┿━━━━━━┫
┃ 벤 젠 │ 50 │ 45 │ 48 │ 54 ┃
┠─────────┼──────┼──────┼──────┼──────┨
┃ 톨 루 엔 │ 30 │ 32 │ 31 │ 27 ┃
┠─────────┼──────┼──────┼──────┼──────┨
┃ 크 실 렌 │ 20 │ 23 │ 21 │ 19 ┃
┗━━━━━━━━━┷━━━━━━┷━━━━━━┷━━━━━━┷━━━━━━┛
이들 4가지의 혼합물 제품인 신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라는 동일한 구성성분
으로 만들어졌고, 각성분의 함량변화도 벤젠이 45~54%, 톨루엔이 27~32%, 크실렌이
19~23%로서 10%이내에서 변화하고 있고 유해성 또한 4가지의 신나가 비슷하므로 이는
관련고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런경우의 MSDS는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MSDS 항목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에서 함유량(%)은 범위(최소~최대)
로 나타내 주면 된다.
○ 혼합물 MSDS의 항목별 작성요령
이 장에서는 혼합물 자체의 유해성평가 자료가 전혀 없어 각 성분물질의 자료를 이용
하여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통합 작성하는 항목과 각 성분물질의 자료를
모아서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예"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가능한한 통합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통합작성
응급조치요령,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기타 참고사항 등의 항목은
각 성분물질의 자료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대표로 하나의 MSDS를
작성한다. 단,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한다
□ 순차적작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등의 항목은 각 성분물질의 자료가 정량적 정보이거나 독성
등 혼합표현이 어려운 정보들이므로 이 정보들을 표로서 작성하거나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예)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의 혼합용액 MSDS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
┃ 화학물질명 │ 이 명 │ CAS 번호 │ 함 유 량(%) ┃
┣━━━━━━━━┿━━━━━━━━┿━━━━━━━━┿━━━━━━━━┫
┃ 벤 젠 │ │ 71-43-2 │ 45~55% ┃
┠────────┼────────┼────────┼────────┨
┃ 톨 루 엔 │ │ 108-88-3 │ 35~45% ┃
┠────────┼────────┼────────┼────────┨
┃ 나 프 탈 렌 │ │ 91-20-3 │ 8~12% ┃
┗━━━━━━━━┷━━━━━━━━┷━━━━━━━━┷━━━━━━━━┛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
┏━━━━━━━┯━━━━━━┯━━━━━━┯━━━━━━┯━━━━━━┓
┃구 분 │ 제 품 │ 벤 젠 │ 톨 루 엔 │ 나프탈렌 ┃
┣━━━━━━━┿━━━━━━┿━━━━━━┿━━━━━━┿━━━━━━┫
┃인 화 점 │ -2℃ │ -11 │ 4 │ 79 ┃
┠───────┼──────┼──────┼──────┼──────┨
┃발 화 점 │ - │ 538 │ 480 │ 526 ┃
┠───────┼──────┼──────┼──────┼──────┨
┃폭발범위 (상) │ - │ 8.0% │ 7.1% │ - ┃
┠───────┼──────┼──────┼──────┼──────┨
┃(공기중) (하) │ - │ 1.5% │ 1.3% │ - ┃
┗━━━━━━━┷━━━━━━┷━━━━━━┷━━━━━━┷━━━━━━┛
■ 영업비밀사항의 작성
□ 영업비밀과 MSDS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활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 등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명칭도 나라에 따라서 영업비밀, 기업비밀, 비밀
영업정보, 재산적정보, 비공개정보, 산업비밀, 산업정보, Know-How, Trade Secret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고 이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지고있다.
MSDS를 작성?제공할 때도 꼭 필요한 것외에는 영업비밀 사항이 남발되어서는 안된
다.또한 영업비밀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물질에 대한 MSDS 전체가 영업비밀사항은 될
수 없고 MSDS 관련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그 물질의 식별번호, 구성
성분의 함유량만이 영업비밀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외의 MSDS
내용은 모두 작성?제공되어야 한다.
□ 영업비밀사항의 MSDS 작성요령
혼합물의 MSDS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은 비밀(Secret) 또는
물질(Substance)의미를 갖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S"라고 표기하고 "(영업비밀)"
을 덧붙여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CAS 번호나 함량은 "(영업비밀)"이라고만
표기하면 된다. MSDS의 16개 항목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방법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예로 두번째 항목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예시한다.
예) 상기예에서 톨루엔과 나프탈렌의 정보가 "영업비밀" 사항인 경우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
┃화학물질명 │ 이 명 │CAS 번호 │함 유 량(%) ┃
┣━━━━━━━━┿━━━━━━━┿━━━━━━━━━┿━━━━━━━━━┫
┃벤 젠 │ │71-43-2 │45~55% ┃
┠────────┼───────┼─────────┼─────────┨
┃S1(영업비밀) │ │(영업비밀) │(영업비밀) ┃
┠────────┼───────┼─────────┼─────────┨
┃S2(영업비밀) │ │(영업비밀) │(영업비밀) ┃
┗━━━━━━━━┷━━━━━━━┷━━━━━━━━━┷━━━━━━━━━┛
■ 혼합물의 MSDS 작성시 유의사항
□ 구성성분의 종류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은 여러 종류 일지라도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우선 MSDS의 16개 작성항목중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에서 모든 구성
성분의 화학물질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고 다른 항목에서도 이들 구성성분의 중요한
정보가 모두 검토되어 혼합물질 MSDS가 작성되어야 한다.
□ 구성성분의 함유량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의 함유량은 가능하면 정확히 표시하고 그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유사혼합물을
하나의 대표 MSDS로 작성할 때는 그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범위(최소~최대)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단 함유량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안된다.(10% 미만) 다만,
구성성분 중 극미량일 경우에는 몇 %미만(예로 0.01%미만)등으로 표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작성양식 및 세부기재사항
단일화학물질이든 혼합물이든 MSDS 작성양식과 16개 항목별 세부기재사항은 부록에
있는 MSDS 관련 고시의 별표2 양식에 따라야 한다.
16개 항목의 순서, 명칭 등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또한 각 항목에서의 세부기재
사항도 순서와 항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MSDS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6개항목 내의 세부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는 있다.
관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이라고, 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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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이용안내
■ KOSHANET에서의 MSDS 정보검색
1. KOSHANET(www.kosha.net)으로 접속을 한 후, MSDS를 Click 하고, 한글 MSDS DB 검색을
CLICK 한다.
2. 검색화면에서 화학물질명, CAS No. 등의 정보 한가지를 정확히 입력하고 검색한다.
■ 외국의 MSDS정보 검색가능한 사이트
1. www.ilpi.com/MSDS/(포탈사이트)
2. www.msdssolution.com/index.asp(1,000,000)
3. www.setonresourcecenter.com/MSDS/index.htm(350,000)
4. www.msdss.com/searchpage.asp(300,000)
5. www.msds.ehs.cornell.edu/msdssrch.asp(250,000)
6. hazard.com/msds/index.php(180,000)
7. www.chemexper.be(100,000)
8. chemfider.cambridgesoft.com(75,000)
9. ull.chemistry.uakron.edu/erd/(20,177)
10. physchem.ox.ac.uk/MSDS/(16,103)
11. www.sigmaaldrich.com(90,000)
12. www.fischersci.com(61,000)
13. www.vwrsp.com/Search/index.cgi?tmpl=msds(25,929)
14. www.alfa.com(14,000)
15. www.merck.de/english/services/chemdat/english/index.htm(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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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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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유해성 ┃
┣━━━━━━━━━━━━━━━━━━━━━━━━━━━━━━━━━━━┫
┃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
┃ 눈에 대한 영향 ┃ 피부에 대한 영향 ┃
┣━━━━━━━━━━━━━━━━━━╋━━━━━━━━━━━━━━━━┫
┃ 흡입시의 영향 ┃ 섭취시의 영향 ┃
┣━━━━━━━━━━━━━━━━━━┻━━━━━━━━━━━━━━━━┫
┃ 만성징후와 증상 ┃
┗━━━━━━━━━━━━━━━━━━━━━━━━━━━━━━━━━━━┛
■ 급성/만성
- 4.5kg의 망치로 한번 손을 치는 것과 28g의 망치로 160회 때리는 것중 어느 것이 더
피해가 클까?
- 급성노출은 보통 24시간 이내를 말하며 만성노출은 수십년 혹은 장기간을 말한다.
- 같은 농도로 화학물질에 급성적으로 노출된 경우와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완
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 유입(노출경로)
- 화학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호흡기이다.
- 소화기(섭취)를 통한 경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 때때로 눈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피부흡수에 의해 우리몸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
온다.
■ 호 흡 기



- 화재의 삼각형은 화재를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 화재가 일어나려면 열, 산화제, 연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o 열 : 화재, 외부 열원으로부터 발생
o 연료 : 가스 또는 증기
o 산화제 : 산소
■ 인화점
- 자연발화는 가연성물질 (혼합물)이 점화원이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가열되어 일어난다.
- 자연발화점은 혼합물이 자연적으로 점화되는 가장 최저온도를 말한다.
- 자연발화점이 높으면 유해·위험성이 낮다.
■ 연소한계값
- 가스와 증기혼합물을 폭발(연소) 하한값과 폭발(연소) 상한값 사이의 연소범위에서만
불이 붙는다.
- 연소 한계값과 범위는 물질마다 다르다.
- 폭발(연소) 하한값이 작을수록 화재위험이 크다.
- 가연성가스 측정기기는 % LEL를 나타낸 것이지 가스/증기 혼합물의 %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소화제
- 소화제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다.
-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그 화학물질에 맞는 소화제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 소화방법 및 장비
- 소화방법(절차)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재를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상조치를
말한다.
┏━━━━━━━━━━━━━━━━━━━━━━━━━━━━━━━━━━━━━━━┓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 정화 또는 제거방법 ┃
┗━━━━━━━━━━━━━━━━━━━━━━━━━━━━━━━━━━━━━━━┛
■ 누출 또는 유출시 조치사항
- MSDS에는 화학물질의 누출과 유출에 대한 정화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 누출과 유출을 관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예방에 관한 것이다.
- 관리절차는 Response Program에 근거해서 어야 한다.
-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즉,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 누출된 물질 제거용품
- 누출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그림과 같다.
- 어떤 제품은 유기용제를, 어떤 제품은 수성물질을 흡수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
흡수한다.
- 사용하기 전 제품설명서를 꼭 읽는다.
■ 기름제거 제품
- 어떤 제품은 물위에 떠서 오일층을 흡수한다.
- 유출된 오일을 회수할 때 사용된다.
┏━━━━━━━━━━━━━━━━━━━━━━━━━━━━━━━━━━━━┓
┃ 7. 취급 및 저장방법 ┃
┣━━━━━━━━━━━━━━━━━━━━━━━━━━━━━━━━━━━━┫
┃ 안전취급 요령 ┃
┣━━━━━━━━━━━━━━━━━━━━━━━━━━━━━━━━━━━━┫
┃ 보관방법 ┃
┗━━━━━━━━━━━━━━━━━━━━━━━━━━━━━━━━━━━━┛
■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 어떤 물질의 반응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성과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 물질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 공학적 관리방법 ┃
┣━━━━━━━━━━━━━━━━━━┯━━━━━━━━━━━━━━━━━┫
┃ 호흡기 보호 │ 눈보호 ┃
┠──────────────────┼─────────────────┨
┃ 신체보호 │ 위생상 주의사항 ┃
┣━━━━━━━━━━━━━━━━━━┷━━━━━━━━━━━━━━━━━┫
┃ 노출기준 ┃
┗━━━━━━━━━━━━━━━━━━━━━━━━━━━━━━━━━━━━┛
■ 공학적 관리
- 공학적 관리는 화학물질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흡인하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것이다.
- 후드가 오염원 가까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다.
■ 전체환기
- 열원이 있는 곳에서 데워진 공기는 대류에 의해 지붕위로 올라가 송풍기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된다.
- 이러한 방법은 오염된 공기가 다시 현장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환기
방법이다.
■ 호흡보호구
- 호흡보호구는 공기정화식과 공기공급식으로 나누며 얼굴 착용면에 따라 전면형,
반면형 등으로 구분된다.
- 호흡보호구의 선택은 화학물질의 특성과 노출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MSDS에는 해당화학물질에 필요한 특정호흡보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
- 호흡보호구 필터는 오염된 공기속의 분진 등을 일차적으로 걸러준다.
- 호흡보호구 정화통에 있는 흡착제는 가스, 증기 등을 흡착시켜 제거한다.
- 필터와 정화통은 주의깊게 선택한다.
■ 눈보호
- 눈 보호구는 보안경, 보안면 등 다양하다.
- MSDS에는 해당화학물질에 대한 특정 눈 보호구를 명시해야 한다.
-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과 함께 보안면도 착용한다.
■ 보호장갑
- 보호장갑은 여러 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 MSDS에는 해당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보호장갑을 명시
해야 한다.
■ 기타 보호구
- 보호복등 기타 보호구에는 안전화, 에이프론, 보호복이 포함된다.
- MSDS에는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보호구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 위생상 주의사항
- 위생상 주의사항에는 음식을 먹기전에 손과 얼굴을 씻는일, 작업장에서의 금연,
보호복/보호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 누출사고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 농도단위(ppm)
- 염소가스 2mℓ를 부피가 1m3인 상자 안에 뿌렸을 때 상자안 염소가스의 공기 중
농도는 2ppm이다.
- ppm : 1/106(백만)
- 1m3 = 106mℓ
■ 농도단위(mg/㎥)
- 설탕결정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부피가 1m3인 상자에 뿌렸을 때 상자안의 설탕농도는
2mg/m3 이다.
■ 노출기준
- 노출기준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을 하여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다.
o 시간가중 평균 노출기준(TWA) : 1일 8시간 작업기준
o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노출기준
o 최고 노출기준(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
┏━━━━━━━━━━━━┯━━━━━━━━━━━━━━━━━━━━━━━┓
┃ 시간가중 평균(TWA) │ 주40시간, 1일 8시간 작업 ┃
┠────────────┼───────────────────────┨
┃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5분간의 시간 가중평균 ┃
┃ │ 하루 4회 ┃
┃ │ 최소 1시간이상 간격 ┃
┠────────────┼───────────────────────┨
┃ 최고노출기준 │ 1일 작업시간동안 어느 때라도 초과되어서는 ┃
┃ │ 안되는 수준 ┃
┠────────────┼───────────────────────┨
┃ skin │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음 ┃
┗━━━━━━━━━━━━┷━━━━━━━━━━━━━━━━━━━━━━━┛
┏━━━━━━━━━━━━━━━━━━━━━━━━━━━━━━━━━━━━┓
┃ 9. 물리화학적 특성 ┃
┣━━━━━━━━━━━━━━━━━┳━━━━━━━━━━━━━━━━━━┫
┃ 외관 ┃ 냄새 ┃
┣━━━━━━━━━━━━━━━━━╋━━━━━━━━━━━━━━━━━━┫
┃ pH ┃ 용해도 ┃
┣━━━━━━━━━━━━━━━━━╋━━━━━━━━━━━━━━━━━━┫
┃ 끓는점/끓는점 범위 ┃ 녹는점/녹는점 범위 ┃
┣━━━━━━━━━━━━━━━━━╋━━━━━━━━━━━━━━━━━━┫
┃ 폭발성 ┃ 산화성 ┃
┣━━━━━━━━━━━━━━━━━╋━━━━━━━━━━━━━━━━━━┫
┃ 증기압(mmHg) ┃ 비중(물=1) ┃
┣━━━━━━━━━━━━━━━━━╋━━━━━━━━━━━━━━━━━━┫
┃ 증기밀도(공기=1) ┃ 분배계수 ┃
┣━━━━━━━━━━━━━━━━━╋━━━━━━━━━━━━━━━━━━┫
┃ 분자량 ┃ 점도 ┃
┗━━━━━━━━━━━━━━━━━┻━━━━━━━━━━━━━━━━━━┛
■ 외 관
- 외관의 변화는 제품 변화의 중요한 열쇠이다.
■ 상태의 변화
- 많은 단일화학물질은 고체, 액체, 증기 또는 가스상태로 존재한다.
- 물질의 상태변화는 열 또는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일어난다.
■ 냄 새
- 냄새로 물질이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 그러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냄새한계(취기한계)는 어떤 집단에서 물질의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이다.
■ pH
PH
알카리성 ┏━ 14-
(부식성 ┣━ 12- 암모니아(가정용)
또는 ┣━ 10- 석회수
염기) ┗━ 8- 베이킹소다
중 성
혈액
산 성 ┏━ 7- ─── 순수
┃ 우유
┣━ 6- 소변
┃ 블랙커피
┣━ 4- 포도주
┃ 오렌지주스
┣━ 2- 레몬쥬스
┃ 위액(염산)
┗━ 0-
- pH는 액체의 산성 또는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pH가 높거나 낮은 물질은 대부, 눈, 호흡기계 등에 손상을 주거나 자극이 있을 수
있다.
■ 물에 대한 용해도
- 용해도란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고체 또는 액체)의 양이며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증가한다.
- 이 정보는 하수구, 하천 등으로 유출된 물질을 회수할 때 필요하다.
■ 끓는점/끓는점 범위
- 끓는점이란 액체가 기체 또는 증기로 변화하는 온도를 말한다.
- 끓는 동안 용기내 증기압은 대기압과 같다.
- 단일물질은 끓는점이 일정하지만(예:물100℃) 가솔린과 같이 혼합물은 끓는점이
범위(약 38℃ ~ 204℃)로 주어져 있다.
o 이것은 저장 및 취급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녹는점/녹는점 범위
- 녹는점(어는점)이란 고체(액체)에서 액체(고체)로 변하는 온도이다.
- 단일물질은 일정 온도에서 녹는다.(물 : 0℃)
o 이것은 저장 및 취급시 중요한 정보이다.
■ 폭발성 / 산화성
- 폭발성 : 대기류의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 또는 폭연되는 고체, 액체, 페이스트, 젤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
- 산화성 :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 증기압
-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o 밀폐된 용기안에서도 증기압, 증기밀도, 증기농도, 증발율이 커진다.
o 증기부피는 감소한다.
- 증기압이 높은 액체는 억누르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다.
■ 비 중
- 물을 기준으로 물위에 떠 있는 액체(고체)의 비중은 1.0 보다 작다.
- 물보다 무거우면 액체(고체)는 물속에 가라앉는다.(비중이 1.0 보다 큼)
- 이 정보는 하수구, 배수로, 하천으로 유출된 액체(고체)의 활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 증기밀도 (공기 = 1)
- 물체의 증기밀도는 공기와 밀도(공기 = 1)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물체의 증기밀도를
말한다.
- 가스 또는 증기운(Cloud)의 증기 밀도가 1보다 작다면 공기 중으로 솟아오를 것이고
1보다 크면 가라앉는다.
- 증기운에 의해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기운의 활동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일 / 물 분배계수
- 대부분의 물질은 물 또는 오일에 녹고, 일부는 오일과 물에 다 녹는다.
- 어떤 물질의 오일/물 분배계수는 하수구, 배수구, 하천에 유출된 물질의 패턴을
예측하고 유출된 물질을 회수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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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 화학적 안정성 ┃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
┗━━━━━━━━━━━━━━━━━━━━━━━━━━━━━━━━━━━━━┛
■ 안정성
- 어떤 물질은 분해 또는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 저장시 화학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습기, 물, 온도, 에너지원(예 : 빛, 공기중
유해물질)에 노출이다.
■ 반응성
- 공급할 때 화학제품에 반응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 보통 저장, 취급 및 사용조건에 의해 반응성 물질로 바뀔 수 있다.
- 반응성 물질로 바뀌면 처음 상태보다 훨씬 유해할 수 있다.
- 어떤 화학물질은 산화제로 작용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거나 산소 또는 다른 가스
가 유출되면 불이 붙는다.
■ 반응성 - 물에 대한 반응성
- 어떤 화학물질은 물과 반응한다.
- 물과 반응하는 화학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또는 유해한 가스를 방출한다.
- 생성되는 가스 : 아세틸렌, 수소, 시안화수소 등
■ 반응성 - 중합반응
- 어떤 물질은 긴사슬(폴리머)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함께 결합하는 중합
능력이 있다.
- 중합반응은 수많은 화학공정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중합 반응시 상당한 양의 열이
발생한다.
- 바람직하지 않은 중합반응은 온도, 빛, 공기 또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일어날 수 있다.
■ 피해야 할 물질
- 많은 물질은 다른 물질과 접촉하면 화학적으로 반응한다.
- 어떤 물질은 격렬하게 반응하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 어떤 경우에는 반응 전 물질보다 훨씬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 저장 및 취급시 피해야 할 물질들과 분리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분해반응은 화학물질이 불안정할 때 일어나고, 가끔은 안정된 물질에서도 일어난다.
- 안정된 물질의 분해반응은 보통 열에 의해 촉발된다.
- 분해산물은 가스나 증기, 액체 또는 고체를 포함한다.
- 분해산물이 원래의 화학물질보다 더 유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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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 급성 독성수준 ┃
┃ · 급성경구독성 ┃
┃ · 급성 경피독성 ┃
┃ · 급성 흡입독성 ┃
┣━━━━━━━━━━━━━━━━━┳━━━━━━━━━━━━━━━━━━┫
┃ 아급성독성 ┃ 만성독성 ┃
┣━━━━━━━━━━━━━━━━━┻━━━━━━━━━━━━━━━━━━┫
┃ 변이원성 영향 ┃
┣━━━━━━━━━━━━━━━━━━━━━━━━━━━━━━━━━━━━┫
┃ 차세대영향(생식독성) ┃
┣━━━━━━━━━━━━━━━━━━━━━━━━━━━━━━━━━━━━┫
┃ 발암성 영향 ┃
┣━━━━━━━━━━━━━━━━━━━━━━━━━━━━━━━━━━━━┫
┃ 기타 특이사항 ┃
┗━━━━━━━━━━━━━━━━━━━━━━━━━━━━━━━━━━━━┛
- 위에 제시된 물질도 다량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다.
■ 표적기관 영향
■ 상승효과
- 상승효과는 두개 이상의 물질이 같은 기관 보통 간에 작용할 때 나타난다.
- 두 물질에 의한 효과는 각각의 물질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1 + 2 > 3
■ 양 - 반응관계
- 'X'지점에서 처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난다.
-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이 점차 심해지고 비가역적이며, 가장 심한 반응이 사망이다.
- 양 반응곡선은 동물에서 독성 물질의 효과를 나타낸다.
많은 물질이 반응이 나타나는 수준 이하의 양에 있다. 가장 심한 반응이 사망이다.
■ 투여량의 단위
·설탕 결정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1kg의 설탕봉지에 넣어보자.
·이것은 몸무게 kg당 2mg이 투여된 양과 같다.
■ LD(아래첨자50) (경구)
- LD(아래첨자50) 또는 50%의 치사량은 실험물의 절반(50%)을 죽이는데 필요한 물질의
양(농도)
→ LD(아래첨자50)(경구) : 경구로 투여했을 때 실험물의 절반(50%)을 죽이는데 필요
한 물질의 양(농도)
■ LD(아래첨자50) (경피)
- LD(아래첨자50)(경피) : 피부로 주입했을 때 실험물의 절반(50%)을 죽이는데 필요한
물질의 양. (농도)으로 24시간 연속 주입하여 결정
■ LC(아래첨자50)(흡입)
- LC(아래첨자50) : 4시간연속 흡입시 실험동물의 절반을(50%) 죽일 수 있는 공기 중
물질의 농도
■ 변이원성
- 보통 생리주기 동안 한 개의 난자가 성숙된다.
- 모든 난자가 성숙하여 임신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다.
- 고환에는 남성의 생식세포가 들어있다.
- 생식세포는 여러 번 세포분열을 하여 정자로 된다.
- 한번 사정시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정액에 포함되어 있다.
- 정자가 난자와 결합될 확률은 모든 정자에서 같다.
- 변이는 단지 정자 또는 난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난자가 정자보다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 변이원성
- 변이는 유전자 코드의 변화를 말한다.
-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이원성 물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도 들어있다.
- 변이원성 물질은 생존에 긍정적,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변이원성 물질은 생식 세포와 체세포(생식세포 외의) 모두 작용한다.
■ 태아기형
- 태아의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
- 기형에서부터 사망까지 효과는 다양하다.
- 태아기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때로는 몇 시간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힘들다.
- 탈리도마이드와간술은 가장 널리 알려진 태아기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 탈리도마이드는 사지 기형을, 술은 뇌손상을 일으킨다.
o 기타 태아기형 물질 : 일부 의약품 및 비타민
■ 태아기형
- 태아기형 물질은 태아가 발육하는 동안 아주 특정시간(때로는 겨우 몇시간)에 작용한다.
- 탈리도마이드는 임신초기 3개월동안, 술은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영향을 미친다.
■ 태아기형
- 태아 기형을 일으키는 물질이 가정에서 많이 발견된다.
■ 발암성
- 암의 80%는 식사의 불균형, 음주과다, 흡연, 선텐에 의해 발병한다.
- 또한 노화,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이 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직업성 암은 전체 암의 약 5% 정도이다.
- 우리나라 MSDS에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A1, A2인 물질을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수생 및 생태독성 ┃ 토양이동성 ┃
┣━━━━━━━━━━━━━━━━━╋━━━━━━━━━━━━━━━━━━┫
┃ 잔류성 및 분해성 ┃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
┏━━━━━━━━━━━━━━━━━━━━━━━━━━━━━━━━━━━━┓
┃ 13. 폐기시 주의사항 ┃
┣━━━━━━━━━━━━━━━━┳━━━━━━━━━━━━━━━━━━━┫
┃ 폐기방법 ┃ 폐기시 주의사항 ┃
┣━━━━━━━━━━━━━━━━┻━━━━━━━━━━━━━━━━━━━┫
┃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
■ 폐기방법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화학물질의 폐기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한다.
- 폐기물 처리방법은 제품선택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결정
되어야한다.
┏━━━━━━━━━━━━━━━━━━━━━━━━━━━━━━━━━━━━┓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 운송시 주의사항 ┃
┣━━━━━━━━━━━━━━━━━┯━━━━━━━━━━━━━━━━━━┫
┃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
┃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분류 및 규제 ┃
┗━━━━━━━━━━━━━━━━━┷━━━━━━━━━━━━━━━━━━┛
■ 운송에 관한 정보
- 유해화학물질 특히 벌크 형태로 운반되는 경우 특별한 운송절차가 필요하다.
- 이러한 정보는 운송자 에게 필요한 정보이지만 최종 사용자에게는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
┏━━━━━━━━━━━━━━━━━━━━━━━━━━━━━━━━━━━━┓
┃ 15. 법적규제현황 ┃
┣━━━━━━━━━━━━┯━━━━━━━━━━━━━━━━━━━━━━━┫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
┃ │ 관련법에 의한 규제 ┃
┣━━━━━━━━━━━━┷━━━━━━━━━━━━━━━━━━━━━━━┫
┃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
┃ 16. 기타 참고사항 ┃
┣━━━━━━━━━━━━━━━━━━━━━━━━━━━━━━━━━━━━┫
┃ 자료의 출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