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 가. 제품명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
| 나. 일반적특징 : 글리콜 에테르 혼합물 | |||||
| 다. 유해성분류 : 유해물질, 자극성 물질 | |||||
| 라. 제품의 용도 : 자동차 브레이크 액 | |||||
| 마. 제조자 정보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11번지 극동제연공업㈜ 긴급연락처 : 051)205-7493, 051)204-0505 | |||||
| 바.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 상 동 | |||||
| 사. 작성부서 및 이름 : 기술연구소 서재진 | |||||
| 아. 작성일자 : 1996 년 09 월 15 일 | |||||
| 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 일자 : 2회, 2003 년 09 월 26일 | |||||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 화학물질명 | 이명 (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 번호 | 함유량 (%) | ||
| ① Poly ethylene glycol Methylether (폴리 에틸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
폴리에틸렌글리콜 메틸에테르 |
9004 - 74 - 4 | 30 ~ 40% | ||
| ② Tri ethylene glycol Mono Methylether (메톡시 트리 글리콜) |
메톡시 트리 글리콜 | 112 - 35 - 6 | 30 ~ 40% | ||
| ③ Poly ethylene glycol Mono Buthylether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 |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 |
9004 - 77 - 7 | 10 ~ 20% | ||
| ④ Diethylene Glycol (디 에틸렌 글리콜) |
디 에틸렌 글리콜 | 111 - 46 - 6 | 1 ~ 10% | ||
| ⑤ 첨가제 (영업비밀) | - | 영 업 비 밀 | 0.1 ∼ 20% | ||
| 3) 위 험 · 유 해 성 | |||||
| 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NFPA 등급 (미국화재 예방협회) | |||||
| 보 건 | 화 재 | 반 응 성 | |||
| ① Poly ethylene glycol Methylether (폴리 에틸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
0 | 1 | 0 | ||
| ② Tri ethylene glycol Mono Methylether (메톡시 트리 글리콜) |
2 | 1 | 0 | ||
| ③ Poly ethylene glycol Mono Buthylether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 |
1 | 1 | 0 | ||
| ④ Diethylene Glycol (디 에틸렌 글리콜) | 0 | 1 | 0 | ||
| ⑤ 첨가제 (영업비밀) | ― | ― | ― | ||
| 나. 눈에 대한 영향 | |||||
| * 단기간 노출시 : 자극, 눈손상, 시력불분명을 일으킬 수 있음 | |||||
| * 장기간 노출시 : 단기적영향과 같음. 실명을 유발할수 있음 | |||||
| 다. 피부에 대한 영향 | |||||
| * 단기간 노출시 : 피부에 자극, 흡수가 일어날수도 있음. 알레르기 반응, 피부장애, 발열을 일의킬 수 있음 | |||||
| * 장기간 노출시 : 단기간 누출시 보고된 사항과 같음. | |||||
| 라. 흡입시의 영향 | |||||
| * 단기간 노출시 : 구토, 혈압변화, 흉통, 신장이상, 경련, 심박동 불규칙, 정서장애, 의식불명, 두통, 졸음 및 현기증 유발할 수 있음. | |||||
| * 장기간 노출시 : 단기노출과 같으며, 명정증상, 간이상, 신장이상, 체중감소, 시각장애를 일으킬수 있음. | |||||
| 마. 섭취시의 영향 | |||||
| * 단기간 노출시 : 구역, 구토, 졸음, 위통, 명정증상, 실명, 폐울혈, 푸른빛 피부색, 신장이상, 혈압 변화, 위통, 흉통, 의식불명, 혈액장애, 경련, 신경이상, 심장이상 등을 유발할수 있음. | |||||
| * 장기간 노출시 : 단기노출과 같으며, 신장이상, 간이상, 신경이상, 생식계에 영향을 줄수 있음 | |||||
| 바. 발암성 | |||||
| * 산업안전 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 (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 연구소(IARC) : 아니오 | |||||
| 4) 응 급 조 치 요 령 | |||||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깨끗한 다량의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전문의(안과) 치료를 받도록 할 것. | |||||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15분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 |||||
| 다. 흡입 했을 때 :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호흡이 곤란하면, 자격증이 있는 요원에 의해 산소가 관리되어져야함.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 |||||
| 라. 먹었을 때 :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전문의에게 즉시 연락할 것.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의식 불명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한 후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 |||||
| 마. 의사의 주의사항 : 경우에 따라 섭취시에는 위 세척을 고려할 것. 산소의 공급을 고려할 것. | |||||
| 바. 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에 대한 자료가 없음. 증상에 따라 전문의의 조치를 받을 것 | |||||
|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 |||||
| 가. 인화점 : 125℃ 이상 | |||||
| 나. 자연 발화점 : 200℃ 이상 | |||||
| 다. 폭발(연소) 하안치/상한치 : 하한값 (3.0%) 상한값 (15%) | |||||
|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내용 : 위험물 4류 제3석유류, 저장용기의 설치는 소방법에 따르고 적절한 경고문구와 소화장비를 갖출것. | |||||
| 마. 소화제 : CO₂(이산화탄소), 분말 , 물의 분무 , 알콜방지 거품 | |||||
| 바. 소화 방법 및 장비 : 위험하지 않게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킨 후 소화재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것. 누출된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 을 축조할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화재가 진압된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가 차가워질때까지 측면에 물을 사용할 것. | |||||
|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CO(일산화 탄소), CO₂(이산화 탄소) | |||||
|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자료없음 | |||||
|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개인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등)을 착용하여 눈 및 피부접촉에 대비한다. | |||||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저장탱크 주위 누출방지를 위한 둑을 일정장소에 유출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며, 누출사고에 대비한다. | |||||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시 모래 또는 비가연성 물질이 흡수천을 사용하여 흡수 시킬 것. 누출된 물질을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여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금지 할 것. 기존량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 할 것. | |||||
| 7) 취 급 및 저 장 방 법 | |||||
| 가. 안 전취급요령 :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며, 냉동상태 보관을 삼가고 화기에 주의할 것.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씻을 것. | |||||
| 나. 보관방법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 흡습성이 있으므로 완전 밀폐상태로 보관할것. | |||||
| 8) 노 출 방 지 및 개 인 보 호 국 | |||||
| 가. 공학적관리 방법 :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장치에서 관리 | |||||
| 나. 호흡기 보호 :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되며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미국 산업안전공단 2.9(FR 1900, Subpalo)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기준이며 특정하 게 선정된 호흡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 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미국 국립 산업 안전보건연구소(NIDSH)와 광산보안청(N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야 함. * 호흡기 보호구 방독마스크 (직결식 형, 유기가스 등)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 (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 여과식 호흡 보호구 (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 |||||
| 다. 눈보호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가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 |||||
| 라. 손보호 : 적절한 내화학성이 있는 불침투성 장갑(재질) ⇒ 네오프렌, 나이크릴, 폴리비닐알콜, 바이톤 등 | |||||
| 마. 신체보호 : 적절한 내화학성이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재질) ⇒PVC, PE, NOMEX, PBI/Kevlar 등 | |||||
| 바. 위생상 주의사항 : 작업자는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 반드시 비눗물로 씻을 것. | |||||
| 사. 노출기준 : * 제품에대한 노출기준 자료가 없으며 구성성분별 자료기재(참조) - 디에틸렌 글리콜 : 10㎎/㎥ AIHA(미국산업보건협회) 권장 TWA(시간가중 평균농도) - 첨가제중 : 10㎎/㎥ AIHA(미국산업보건협회) 권장 TWA(시간가중 평균농도) (일부 자료없음) | |||||
| 9) 물 리 화 학 적 특 징 | |||||
| 가. 외관 : 노란 액체 (호박색) | 나. 산화성 : 없 음 | ||||
| 다. 냄새 : 부드러운 독특한 냄새 | 라. 증기압 : 0.1㎜Hg / 20℃ 이하 | ||||
| 마. Ph : 9.2 ∼ 9.6 | 바. 비중 : 1.043 ~ 1.046 | ||||
| 사. 용해도 : 완전용해 (물) | 아. 분배계수 : 자료없음 | ||||
| 자. 끓는점 / 끓는점 범위 : 230℃ 이상 | 차. 증기밀도 : (공기=1) 약4 | ||||
| 카. 녹는점 / 녹는점 범위 : 자료없음 | 타. 점도 : (-40℃) 1300 cSt 이하 | ||||
| 파. 폭발성 : 상온에서 없음 | 하. 분자량 : 혼합물로 자료없음 | ||||
| 10) 안 정 성 및 반 응 성 | |||||
| 가.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
|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강산화제 , 산과 알카리 , 열 , 화염 , 스파크 등 점화원을 피할 것. | |||||
|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 생성물 탄소 산화물 | |||||
| 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반응성 없음. | |||||
| 11) 독 성 에 관 한 정 보 | |||||
| ①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에테르 : | |||||
| 가. 급성경피독성 : 자료없음 나. 급성경구 독성 22㎖/㎏ 구강 - 쥐 LD 50 다. 급성흡입독성 : 보고되거나 알려진 사실 없으나 자극을 줄 수 있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 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 영향 : 자 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독 성 : * 산업안전 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 (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 연구소(IARC) : 아니오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 |||||
| ② 메톡시 트리 글리콜 : | |||||
| 가. 급성경피독성 : 자료없음 나. 급성경구 독성 : 11300㎖/㎏ 구강 - 쥐 LD 50 다. 급성흡입독성 : 보고되거나 알려진 사실 없으나 자극을 줄 수 있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 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 영향 : 자 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독 성 : * 산업안전 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 (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 연구소(IARC) : 아니오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 |||||
| ③ 폴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에테르 : | |||||
| 가. 급성경피독성 : 자료없음 나. 급성경구 독성 5660㎖/㎏ 경구 - 라트 LD 50 다. 급성흡입독성 : 보고되거나 알려진 사실 없으나 자극을 줄 수 있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 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 영향 : 자 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독 성 : * 산업안전 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 (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 연구소(IARC) : 아니오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 |||||
| ④ 디 에틸렌 글리콜 : | |||||
| 가. 급성경피독성 자 료 없 음 나. 급성경구 독성 12565㎖/㎏ 구강 - 쥐 LD 50 다. 급성흡입독성 : 보고되거나 알려진 사실 없으나 자극을 줄 수 있음.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 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 영향 : 자 료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아. 발암성 독 성 : * 산업안전 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 아니오 * 미국 국립독성 계획단 (NTP) : 아니오 * 국제 발암성 연구소(IARC) : 아니오 자료없음 자.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 |||||
| * 그외 일부 : 미량첨가 및 자료없음 | |||||
| 12) 환 경 에 미 치 는 영 향 | |||||
| 가. 수생 및 생태 독성 : * 제품에대한 수생및생태독성 자료가 없으며 구성 성분별 자료기재(참조)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 자료없음 - 메톡시 트리 글리콜 자료없음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에테르 자료없음 - 디에티렌글리콜: 어독성: >32000000㎍/L 96시간 LC50(사망율)머스키토피시 - 첨가제중 어독성 : 650000㎍/L 96시간 LC 50(사망율) 내륙 색즉멸 수생생물에 유해함 (일부 자료없음) | |||||
| 나.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 |||||
|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 |||||
|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가능성 : 자료없음 | |||||
| 13) 폐 기 시 주 의 사 항 | |||||
|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 현황 :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에 준함. | |||||
| 나. 폐기방법 : 폐기물 관련법규에 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
| 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에 준함. | |||||
| 14) 운 송 에 필 요 한 정 보 | |||||
| 가. 선박 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소방법 제 26조 위험물 운반법 및 기준규칙 제 273~280조에 따른다. | |||||
| 나. 운송시 주의사항 : 용기밀폐 및 고온, 화기주의 강산화제, 강알카리 제품과 혼합운송 금지 | |||||
|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기준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US DOT(미국 운수성) 미규정 | |||||
| 15) 법 적 규 제 현 황 | |||||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관련법에 의한 규제 : 소방법-4류 3석유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
|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미국규정 CERCLA(환경 안정성 관리지수) 103 규정 (40 CFR 302.4) : 5000LBS RQ SARA(환경정화기금법) 302 규정 (40 CFR 355.30) : 규제대상 아님 SARA(환경정화기금법) 304 규정 (40 CFR 355.40) : 규제대상 아님 SARA (환경정화기금법) 위험구분, SARA(환경정화기금법) 311/312 규정 (40CFR 370.21) 급 성 : 네, 만 성 : 네, 화 재 : 아니오 반응성 :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 아니오 | |||||
| 16) 기 타 참 고 사 항 | |||||
| 자료의 출처 : 당사 연구소, INTAC Automotive products INC 이 MSDS는 단지 건강, 안전, 환경 요구사항의 부합을 위해 제품설명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여기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제품 특성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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