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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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종류 |
재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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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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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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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기 |
500L 이상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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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L 미만 |
3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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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
500L 이상 |
5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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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L 미만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 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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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
2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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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부착된 것(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외의 내용적 125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은 제외한다) |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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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서 알루미늄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다.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규정된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에어졸 제조용, 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이 1L 이하인 1회용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이 50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주기는 4년으로 한다. | ||||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가스 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초저온가스용 대기식 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자.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넷
차.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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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의 종류 |
재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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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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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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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정된 탱크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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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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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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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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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장치 |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 된 것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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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
3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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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지 아니한 것 |
2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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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
4년마다. 다만,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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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