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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경보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란
ㅇ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경보부와 검지부로 구성되어 있음.(고시 제2-2-28조, 29조)
ㅇ 단독형(가정용) 경보기
탐지부(검지부)와 수신부(경보부)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로서 가정용으로 사용됨.(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10호 및 제3조)ㅇ 분리형(공업용) 경보기
탐지부(검지부)와 수신부(경보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로서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됨. 이 경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며, 공업용은 1회로용 이상의 용도로 함.(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9호 및 제3조)ㅇ 방수형 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검지부)의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4호)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스가 누출되었을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 가스누출자동차단기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말함.ㅇ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규정된 유량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통과할 때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성능(과류차단 성능)과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능(누출점검 성능)을 가진 장치를 말함.(시행규칙 별표6-2-나(1))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원격개폐가 가능하고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며, 검지부,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음.(시행규칙 별표6-2-다(1), 고시 제9-1-19조, 20조)□ 검사업무 착안사항(적용기준)
구 분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대상시설 ㅇ LPG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ㅇ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저장탱크 설치 시설 (시행규칙 별표18-1-마)
-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 (고시 제2-4-2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시설(고시 제3-3-7조)ㅇ LPG 특정사용시설 경보기의종류 ㅇ 분리형으로서 가스농도를 지시할 수 있는 것(고시 제2-2-28조)
※ 경보부와 검지부를 분리 설치경보부(제어부) 설치장소 ㅇ 관계자(안전관리자 등)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고시 제2-2-30조) ㅇ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고시 제3-3-5조) 공업용 경보기 설치 규정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이면 가능(고시 제2-2-29조)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제어부는 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면 가능(고시 제3-3-5조)방폭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ㅇ 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 방폭구조이어야 함. - 충전 : 시행규칙 별표3-1-가(6)(나) - 저장 : 시행규칙 별표7-1-가(3) - 집단공급 : 시행규칙 별표4-1-카 - 판매 : 시행규칙 별표5-1-마
ㅇ 특정사용시설 - 저장탱크 설치 시설 : 방폭구조 이어야 함(시행규칙 별표18-1-마)
-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 ㆍ전용탱크실 내 설치 : 방폭구조이어야 함(특정사용시설 지침 제27조) ㆍ옥외 노출 설치 : 규정된 바 없음. 다만, 공업용일 경우에는 검지부가 방폭구조이어야 함.(공업용의 경우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폭형"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 시설 : 규정된 바 없음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전용탱크실 내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전용탱크실 내의 전기설비(검지부, 조명등, 스위치 등)는 방폭구조이어야 함. ※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폭형"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방수형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ㅇ 규정된 바 없음
※ 방수형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수형"이라는 문자 표시가 있음.ㅇ 검지부는 방수형이어야 함(고시 제9-1-20조)
※ 방수형의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수형"이라는 문자표시가 있음.
<참고사항>
ㅇ LPG 특정사용시설 중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대상시설은 경보기 설치와는 별도로 연소기실에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
ㅇ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원 OFF시 발생현상
- 기계식 : 전원 OFF 당시의 현상 유지(차단부가 ON상태이면 ON, OFF상태이면 OFF상태로 유지)
- 솔레노이드밸브식 : 전원이 OFF되면 자동으로 차단부가 OFF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