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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석실(GC, GC/MS 등), 분석용 가스저장시설-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

작성자atom|작성시간08.11.23|조회수2,176 목록 댓글 0

*기기분석실(GC, GC/MS, IC, AA. ICP 등)
“기기분석실”은 질소가스 등과 같은 운반가스 (carrier gas)를 이용하여 기기를 통해 시료를 분석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1) 기기분석실은 시료분석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설비되어야 하며, 별도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공간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격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실험에 용이하도록 분석 장비 현황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공간을 배치하여야 바람직하다. 기기분석실의 최소한의 면적은 분석 장비 및 분석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실험실면적의 약 60~70 %이상 갖추어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원활한 실험수행과 분석기기의 안정을 위해 냉․난방장치(온도유지)가 기기실별로 별도로 설비되어야 하며, 실내온도는 약 18~28 ℃로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말 등 휴무기간의 온도유지를 위하여 냉․난방장치는 반드시 별도로 설비한다.

 

4) 환기 및 통풍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시료분석 상 개별적인 환기시설(hood)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져야 한다. 환기시설은 실험실조건과 유사하게 설비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전원의 공급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명의 밝기는 실험 수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하며, 최소한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

 

6) 기기실 벽면에서 분석 장비로 연결되는 가스 배관은 가변성 자재를 사용하여 기기실내 장비 이동시 배관시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라인에 가스의 목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각각의 가스 배관은 외부의 가스저장실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배관의 스톱밸브 (stop valve), 필터, 압력게이지 등이 각 가스배관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가스배관의 형태는 일반 스테인레스관 (φ 5~10 mm)을 설치해야 한다. 단, 분석기기에 단독적으로 가스를 연결할 경우 가스통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고순도용 배관은 고순도 가스용 스테인레스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기기분석실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UPS) 또는 전압조정장치 (AVR)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UPS는 정전시 사용시간(Back-up time)이 총 1시간 이상 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9) 가스배관은 외벽에 설치될 때는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 경보장치를 조작이 용이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분석용 가스저장시설
“분석용 가스저장시설”은 분석기기에 사용되는 가스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1) 분석용 가스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실험실 외부공간에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나 음지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습도 65% 이상 유지하도록 환기시설을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석용 가스저장시설의 최소 면적은 분석용 가스저장분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가스별로 배관을 별도로 설비하고 가능한 한 이음매 없이 설비해야 한다.

 

3) 가스저장시설의 안전표시와 각 가스라인을 표기하고 구분하여 사용해야한다.

 

4) 저장된 가스통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비해야 한다.

 

5) 가스 저장시설의 출입문에 위험표지 등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며, 가스통의 유출입 상황을 반드시 기재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통제하도록 한다.

 

6) 조명은 독립적으로 개폐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가스라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최소 150 Lux 이상이어야 한다. 조명은 가능한 한 방폭등 (防爆燈)으로 설치하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가스저장시설의 지붕과 벽은 불연 재료를 사용한다.

 

8) 가스저장실의 안전관리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맞게 설비되어야 한다(저장탱크 설치 기준, 안전장치, 기타시설 등).

 

9) 분석용 가스저장시설의 채광은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채광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10) 가스저장시설의 환기는 가능한 한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회전식이나 루프 팬 (roof fan)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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