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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가스안전관리대책-가스안전교육원

작성자atom|작성시간08.11.23|조회수750 목록 댓글 0



연구개발(실험)활동은 고도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을 하는 종사자들이나 기업은 연구성과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 반면에 실험실 환경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연구·실험과정에서 종사자들은 잠재적으로 화재·폭발 등의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실험실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투자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정부는 2006년 4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실험실 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국가발전에 더 한층 이바지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사용하는 가스특성과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알고 이를 지키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성·가연성가스의 사용설비에 대한 중점 취급 요령들을 알아 보기로 한다.







● 가스가 충전된 용기는 벽 또는 바닥면에 견고히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충전용기가 넘어지면 용기밸브가 파손될 수 있으며, 용기밸브가 파손되면 용기 내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면서 용기
       의 심한 요동 및 폭풍압으로 인한 2차적인 시설 파손, 인명피해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



●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내부의 압력이 15MPa 정도의 고압으로 가스를 충전하게 되므로 출고 후 일정 기간마다
    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용기에만 가스를 충전해야 함
    - 국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급자가 재검사 등 용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급자에게 용기 재검사를 받도록
       통지
    - 추후 충전용기 반입 시 재검사 필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미검사 용기는 반송



    ○ 이음매 없는 용기(산소, 수소, 질소 용기 등) → 내용적 500ℓ 미만
        - 신규검사 후 경과년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년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마다
    ○ 용접용기(LPG 용기, 암모니아 용기 등) → 내용적 500ℓ 미만
        - 신규검사 후 경과년수가 15년 미만인 것 : 3년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년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것 : 2년마다


    ○ 용기 어깨 부분의 맨 위에 합격표시(검) 및 일자가 각인
    ○ 용기 동체(몸체)부분에 페인트로 충전가스명과 충전기한을 표시


● 가연성가스는 가스 누출 시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조를 갖춘 장소에 보관해야 함
● 독성가스는 밀폐구조의 옥외 보관실 또는 실린더 캐비넷(실내 보관 시) 안에 보관하여야 함
●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독성가스 용기는 동일 장소에 혼합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가연성·조연성가스 용기 보관 : 실외에 별도의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보관하거나, 실험실 내부에 외기와 접하는
       구조 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춘 별도의 보관실에 용기를 보관하고 사용
    - 독성가스 용기 보관 : 실외에 별도의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보관하거나, 실험실 내부의 실린더 캐비넷에 보관
    - 혼합 보관 : 장소 부족 등으로 실외 용기보관실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실험실 내부에 별도의 용기보관실(가연성·
       조연성 가스 용기) 또는 실린더캐비넷(독성가스 용기)을 설치하고 각각 구분하여 보관, 사용



● 예비용으로 보관하는 이음매 없는 충전용기(Seamless Cylinder)에는 용기밸브 보호용 캡을 부착, 보관하여야 함





●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는 가스누출 등 비상시 밸브 차단 및 제독조치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할 것
    - 보호구는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으로(1회/주 정도) 점검하고 방독면 정화통 등의 소모품은 정기적 또는 사용 후에
       교환 또는 보충하여 주어야 하며
    - 공기호흡기의 용기에는 항상 일정 압력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실험실 관계자에게는 주기적으로(1회/ 분기 이상) 보호구의 사용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 실험기구의 수리 보수 등 독성가스가 소량이라도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 용기에서 실험기구로 가스를 사용하는 관의 재질은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안전하고 견고한 재질이어야 함
● 가스 사용관(배관, 호스)과 실험기구 연결부는 견고하게 결속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경우에는 용기에서 실험기구로 가는 라인을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금속관으로
       설치
    - 불연성·조연성 가스의 경우에도 가급적 금속관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하게 호스를 사용 시에는 높은 강도를 갖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호스의 열화상태를 점검하여 불량 호스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호스와 실험기구 연결부는 밴드를 사용, 견고하게 결속 사용해야 함



● 모든 가스설비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재질·구조 및 공법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가스설비의 연결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가스검지기 또는 발포액에 의한 누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함
    - 현재 가스가 새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설비는 안전한 재질 및 구조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1회/일 이상)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리 보수하는 등의 가스
       누출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


● 압력계, 온도계, 압력조정기 등의 가스설비는 파손 및 고장이 없이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함
●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용기와 화염 사용처 간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사용이 끝난 용기에 남아 있는 잔가스는 폐기하여야 함
    - 가스설비가 고장·파손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가스설비의 이상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역화방지장치 미설치 시에는 불꽃의 역류(역화)로 인한
       용기 파열의 우려가 있음
    - 사용이 끝난 잔가스 용기를 관리가 소홀한 채로 방치할 경우 사용중인 용기보다 오히려 가스 누출 가능성이 높게
       됨





● 안전관리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 조직의 단계별 역할 분담 및 책임한계 설정 여부
    -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업무는 관리팀에서 담당하고, 각 실험실마다 실험실 사용자로써 담당자를 지정 운영
    - 실험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담당 부서의 지도·확인 기능 강화
       주기적인 지도·확인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미흡한 실험실에 대하여는 주의촉구 또는 실험(연구)중단
       등의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가스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절차 개선
       가스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업무는 각 실험실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방안이 효과적


● 가스공급자가 검사를 받은 용기로 가스를 공급하고 수요자시설 점검 등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확인·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공급자 평가제도 도입


●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 여부
● 가스 취급자에 대한 교육 훈련 여부
● 가스사용 안전수칙 및 경계표지 설치상태 등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실시
    -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외에 실험실 신규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제도화
    - 용기 보관장소 및 가스설비 설치 장소에 당해 가스에 적합한 경계표지 및 안전수칙을 설치(게시)
    - 가스시설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안전담당부서 및 공급자에게 신고.


● 비상시 대처 매뉴얼 제작 및 대처능력 보유 여부
●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 비상시를 대비한 교육훈련 상태
    - 비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조치 매뉴얼’ 비치
    - 실험실마다 보기 쉬운 곳에 비상연락망 비치
    - 비상시 조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기적인 훈련 실시


● 가스사용시설 중 법정 검사대상 시설
● 법정 검사 수검 여부
    - 실험(연구)실 내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는 법령 기준에 맞도록 시설
       을 개선 후 검사를 받고 사용



    ○ 고압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고압가스’를 일정 조건에서 사용하는 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후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받고 사용해야 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단, 연구소 등에서 가스성분·분석 등 당해가스를 시험하는 경우는 제외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20조 제1항)
    ○ 포스핀, 세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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