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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작성자atom|작성시간09.05.02|조회수617 목록 댓글 0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지부 :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차단부 :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제어부 : 차단부에 자동 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 기능
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검지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수 : 검지부의 설치수는 연소기(가스누설 자동차단기의 경우에는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아
니한 연소기에 한한다) 버너의 중심부분으로부타, 수평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할 것. 다만, 연소기설치실이 별실로 구분되
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설치위치

①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로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공기보
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로
되어야 한다.(LPG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하)
② 검지부는 다음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출입구의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곳
㉰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3) 차단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개소 : 차단부는 다음의 주배관에 설치할 것. 다만, 동일 공급배관의 상하류에 이중으로 차단부
가 설치되는 경우 각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 이외의 것은 배관용 밸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동일건축물 내에 있는 전체가스 사용시설의 주배관
② 동일건축물 내로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③ 동일건축물 내의 동일층내에서 2 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배관.
다만, 동일의 가스사용실에서 다수의 가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배관으로 할 수 있다.

2) 설치위치 : 차단부는 1)의 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부, 1)의 ②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실의 외부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제어부는 가스사용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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