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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작성자atom|작성시간09.06.19|조회수602 목록 댓글 0

 
 

   공기압축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1991. 1. 3 노동부고시 제90-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압축기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기압축기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게이지압력 2㏊/㎝ 이상인 것으로서 공기탱크의 몸통 내경이 200㎜ 이상 또는 공기탱크의 길이가 1,000㎜ 이상으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 다만,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기압축기란 공기의 사용을 위하여 피스톤, 임펠러, 스크류 등에 의하여 공기를 필요한 압력으로 압축시켜 탱크에 저장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언로드밸브란 탱크에 일정한 압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기탱크에 사용압력 이상, 이하에 따라 압축기의 작동을 조정하는 장치(밸브형, 접점형이 있음)를 말한다.
3. 압력방출장치란 공기탱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압력방출장치(이하 "안전밸브"라 한다)가 작동되어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②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제1절 제작기준

제1관 재료

제4조【강재】
공기압축기의 구조 부분의 각 재료는 KS B 6236(소형왕복공기압축기)의 7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강재이어야 하며 피스톤형, 스크류형, 로타리형 등은 별표 1의 재료에 따른다.

제5조【강재의 사용제한】
공기탱크 구조용 강재로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가. 설계압력이 16㏊/㎝를 초과하는 공기탱크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
나. 설계압력이 10㏊/㎝를 초과하는 공기탱크로 동체의 길이이음을 용접하는 것 및 경판에 용접이음이 있는 것
다. 공기탱크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서 용접부의 모재두께가 16㎜를 초과하는 것
2.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가. 설계압력이 10㏊/㎝을 초과하는 것
나. 설계온도가 0 미만 또는 200 를 초과하는 것

제6조【강재의 허용응력】
공기압축기의 구조(공기탱크, 안전밸브에 한함)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로서 허용인장응력 값은 다음 표 1에 의한다.
(표 1)


제2관 강도 등

제7조【동체의 강도】
내면에 압력을 받는 공기탱크의 원통형 동체 또는 구형 동체에 대한 판의 계산두께 또한 최고허용압력은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에 따른다.

제8조【원통형 동체의 둘레이음】
원통형 동체내에 있는 둘레이음의 압력만에 대한 강도는 길이이음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양 끝의 경판이 관 또는 길이 스테이로 지지되어, 둘레이음에 작용하는 길이 방향의 힘이 관 또는 길이 스테이가 없는 경우의 50%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길이이음 강도의 35% 이상이면 된다.

제9조【용접이음의 효율】
용접이음의 효율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계산에 사용하는 용접이음의 효율은 표 2에 따른다.
2. 표 2에 열거하는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는 용접이음의 효율은 적어도 1개소 이상은 길이이음 및 둘레이음의 교차부를 포함하도록 길이이음에서 각각 임의로 채취하여 용접선의 온 길이의 20% 이상이 걸쳐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는 용접이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표 2에 열거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을 하지 않는 용접이음의 효율은 방사선 투과 시험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용접이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표 2) 용접이음의 효율


제3관 가공

제10조【구멍 가공】
구멍의 가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볼트 구멍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하되 비틀어지거나 굽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두께 8㎜ 이상의 판에 뚫는 구멍은 펀칭가공해서는 안된다.
3. 두께 8㎜ 미만의 판에 펀칭가공으로 구멍을 뚫은 경우에는, 그 지름을 3㎜ 이상 넓혀야 한다.
4. 구멍을 가스로 뚫은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를 3㎜ 이상 깎아내야 한다.
다만, 뚫은 구멍을 직접 용접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제11조【볼트 등 조임】
볼트, 너트, 가는 나사는 풀림 및 탈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용접부의 조임】
용접에 의한 리벳트 조임부분의 경우에는 용접후의 리벳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접이음 등】
① 공기탱크 동체 및 경판 등 내압을 받는 부분의 용접이음, 용접이음의 효율 등은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의 12(용접)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용접이음은 이음의 위치에 따라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고 그 대표적인 것은 그림 1에 표시한다.
1. 분류 A:압력을 받는 부분의 모든 길이이음 및 전 반구형 경판을 동체 등에 부착하는 둘레이음
2. 분류 B:압력을 받는 부분의 모든 둘레이음을 말하고 다만, 분류 A, C, D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3. 분류 C:플랜지 등을 동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용접이음
4. 분류 D:노즐 등을 동체 또는 경판 등에 부착하는 용접이음

<그림 1> 용접이음의 위치에 따른 분류

제14조【강재의 용접부 등】
① 공기탱크 동체 및 경판 등의 강재의 용접부는 완전용입 용접이어야 하고 언더컷, 오버랩, 균열 등 제작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재의 용접부는 용접이 끝난 후 비파괴 검사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강도상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4관 압축기 본체

제15조【구조일반】
압축기 본체의 구조 일반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각 부품은 호환성을 가지며, 부품의 교환에 의하여 성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급유식 압축기 본체에는 적당한 곳에 기름구멍을 설치하여 쉽게 윤활유가 주입될 수 있고, 유량을 알기 위한 유면계와 기름 빼기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2단형의 압축기에는 1단쪽 실린더와 2단쪽 실린더와의 사이에 중간냉각기를 설치하여, 1단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압축공기의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실린더 커버】
① 실린더 커버는 실린더와 동일한 크기의 시험수압을 견디고 바깥은 방열구조로 한다.
② 제1항의 실린더 커버와 실린더와의 사이에 가스켓을 장입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균일한 내열, 내유, 내압성의 가스켓을 사용한다.

제17조【실린더】
① 실린더는 기밀성 및 내마모성을 가지며 외부를 방열구조로 한다.
② 실린더 내면은 정밀하게 다듬질하여 그 표면 거칠기는 KS B 0161(표면거칠기)에 규정하는 약 3.2Z 이상의 정밀도로 하고, 무급유식의 경우는 방청처리를 한다.
③ 실린더부의 최소 두께는 4㎜로 하며 KS B 6236(소형 왕복 공기압축기)의 8.2(내수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각부에 누설,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8조【크랭크실 등】
① 크랭크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급유식의 경우 그 밑부분은 윤활유 저장실로 하여, 기름의 누설 및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윤활유 저장실의 크기는 적어도 48시간의 연속 운전에 보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③ 좌우 베어링의 중심선은 동일 수평선상에 있고 또 실린더 설치면과 평행이어야 한다.

제19조【크랭크 축 등】
① 크랭크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핀 부의 표면은 연삭, 다듬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다듬질을 하며 그 표면 거칠기는 KS B 0161(표면 거칠기)에서 규정하는 3.2Z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② 크랭크 축 저어널 중심선과 크랭크 핀 중심선과는 평행이어야 한다.

제20조【베어링】
① 베어링은 평 베어링 또는 구름 베어링을 사용하며, 축 하중에 견디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과 크랭크판(크랭크축, 피스턴핀)에 끼워 맞춤부의 치수허용차는 H7/f6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피스턴】
① 피스턴은 피스턴링을 구비하고, 피스턴링의 홈은 정밀하게 다듬질 되어야 한다.
② 피스턴은 표면경도를 HRc 52-65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철제핀 구멍을 베어링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그 피스톤핀의 표면경도를 HRc 5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핀의 끝이 실린더의 내면에 접속하지 않도록 고정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③ 피스턴의 표면은 연삭 다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다듬질을 하며 그 표면 거칠기는 KS B 0161(표면거칠기)에서 규정하는 0.8Z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제22조【연결 봉】
① 연결봉 큰 끝과 연결봉 작은 끝과의 베어링 중심선의 거리는 행정의 2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결봉 큰 끝이 분할형인 경우 조임볼트의 나사부 및 목 밑에는 과도한 집중응력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볼트 또는 너트에는 완전한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흡입 및 토출밸브】
흡입밸브 및 토출밸브는 작동이 원활하고 공기의 역류가 없고,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4조【베드】
① 베드는 압축기 몸체 및 구동원동기의 무게에 충분히 견디는 공동베드 구조로 하고 기타의 동하중에 의하여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베드가 압축기를 공기탱크 위에 설치하는 구조일 경우는 베드를 분할구조로 하여도 된다.

제25조【벨트풀리】
① 벨트풀리는 플라이휘일을 겸하고 운전에 의하여 실린더 외벽을 냉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냉각은 부속된 별도의 팬에 의하여도 좋다.
② 제1항의 벨트풀리의 회전부분에는 안전커버를 설치하고 회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관 공기탱크

제26조【구조일반】
공기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 각호에 따른다.
1.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에 준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KS B 6236(소형 왕복 공기압축기)의 8.2(내수압)에 규정한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각 부에 누설,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공기탱크의 최고허용압력은 압축기의 최고압력보다 커야 하며 공기탱크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
3. 경판은 원칙으로 KS B 6027(압력용기용 경판)에 규정하는 접시형, 반타원형 또는 반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상부에 압축기 등의 기기를 적재한 것은 충분히 그 무게에 견디며, 운전정지 또는 운반중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공기탱크의 전용적은 압축공기의 맥동방지, 공기충전기능, 냉각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가반식 압축기(탱크 지지형)의 공기탱크 전용적은 표 3에 나타낸 것 이상으로 한다.
(표 3)


제27조【내압시험】
① 공기탱크는 제작완성 후 내압시험을 하여 각부에 누설, 변형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압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압시험을 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의 기압시험의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시험에 따른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8조【내압시험의 압역】
공기탱크의 내압시험압력은 공기탱크의 최고사용압력이 4.3㏊/㎝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그의 1.3배에 3㏊/㎝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제29조【내압시험의 방법】
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내압시험은 국부적인 변형, 누설 등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수압시험에 있어서는 탱크내부에 잔류공기 등이 없어야 하고 수압시험압력의 유지시간은 10~30분간 지속한다.
3. 기압시험은 공기 그 밖의 위험성이 없는 기체를 사용한다.
4, 내압시험에는 2개 이상의 압력계를 시험대상 공기탱크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5. 제4호의 압력계는 사전에 교정된 액체 충만식 부르돈관 압력계로서 1.5급 또는 사용상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제30조【동체판의 두께】
공기탱크 동체로 사용되는 판의 성형후의 실제두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31조【동체의 부식여유 등】
공기탱크 동체의 부식여유 및 마모여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부식 또는 마모가 예상되는 공기탱크 동체에 대하여는 계산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두께에 부식여유를 더해 주어야 한다.
2. 공기탱크 동체의 부분에 따라 부식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부식여유를 주지 않아도 된다.
3.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의 공기탱크 동체인 경우에는 1㎜ 이상의 부식여유를 더해 주어야 한다.
4. 부식 및 기타의 손상을 예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제32조【동체의 진원도】
동체의 진원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내압을 받는 동체의 축에 수직인 같은 면에서의 최대 안지름과 최소 안지름차(이하 "진원도"라 한다)는 어떠한 단면에 있어서도 그 단면에 있어서의 기준 안지름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면이 동체에 만들어진 구멍을 통과하는 경우는 그 단면에 있어서 기준 안지름의 1%에 그 구멍지름의 2%를 더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진원도=최대 안지름-최소 안지름

<그림 2> 진원도 측정법

2. 내압을 받는 동체로서, 길이방향으로 겹치기 이음이 있는 것의 진원도는 제1호에 관계없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하는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A=D/100+t                        여기에서 A:진원도의 허용치(㎜)
t:판 두께(㎜)
D:기준 안지름(㎜)

진원도=최대 안지름-최소 안지름

<그림 3> 겹치기 이음이 있는 동체에서의 진원도 측정법

제33조【압력계】
① 공기탱크에 설치되는 압력계는 한국공업규격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의 1.5급 또는 사용상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의 눈금판 최대 지시도는 최고허용압력이 1.5배~3배 이상의 압력을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관 경 판

제34조【두께의 제한】
경판의 실제두께는 전반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경판이 부착되는 동체(이음매 없는 동체판으로서의 계산)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모양의 제한】
경판은 그 모양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접시형 경판(그림 4 (가)참조)
  r≥3t     r≥0.06D     R≤1.5D
여기에서 r:경판 구석 둥근 부분의 부식후의 안쪽 반지름(㎜)
   t:경판의 계산 두께(㎜)
   D :경판 플랜지부의 바깥지름(㎜)
   R:접시형 경판의 중앙부 안쪽면의 부식 후의 반지름(㎜)
2. 반 타원형 경판(그림 4(나)참조)
D
---- ≤ 3
2h
여기에서 D:부식 후의 경판 안쪽면에서 측정한 타원의 긴 지름(㎜)
   h:부식 후의 경판 안쪽면에서 측정한 타원의 짧은 지름의 1/2 (㎜)

<그림 4> 경판의 모양

제36조【경판의 모양】
경판의 모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경판의 모양은 그림 5에 표시하는 모양판을 사용하는 경우 A, B 등의 편차가 경판 플랜지부 안지름의 1.25% 이하이어야 한다.
2. 스테이가 없는 경판의 플랜지를 동체에 겹치기 이음으로 부착하기 위하여 가공할 경우는 플랜지의 완성두께는 구멍이 없는 경판 계산두께의 90% 이상으로 하고 또한 가공하는데 있어서는 가공하지 않는 부분과의 사이에 급격한 두께의 변화가 나지 않도록 두께 차와의 3배 이상의 길이에 걸쳐서 구배를 만들어야 한다.
3. 접시형 경판의 중앙부 안쪽 반지름은 접시형 경판의 현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그림 6 참조)
      h      C²
R = ---- + ----
   2   8h
여기에서 R:경판 중앙부에서의 안쪽 반지름(㎜)
     C:경판의 안쪽면에서 그 중심선을 축에 대칭으로 취한 2점 사이를
     잇는 현의 길이(㎜)로서, 모서리의 둥글기 부분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될 수 있는 한 크게 취한다.
     h:현의 중앙점과 경판 안쪽면의 중심과의 사이의 거리(㎜)

<그림 5> 경판의 편차 측정방법 <그림 6> 경판의 치수 기호

제2절 안전기준

제37조【언로드 밸브】
공기 압축기를 운전할 시 적정압력 범위에서 압력제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압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개폐기:공기탱크의 정압에 대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하며 그 작동이 확실하고, 접점은 쉽게 손상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언로드 밸브:공기탱크의 정압에 대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하고 그 정압이 작동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확실히 작동하고 또한 탱크의 공기 취출구의 스톱 밸브를 닫아도 공기탱크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복귀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확실히 작동하는 것일 것

제38조【첵크 밸브】
운전을 정지하였을 때, 공기탱크내의 압축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관의 끝에 첵크 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제39조【회전방향】
압축기의 회전방향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제40조【안전밸브】
공기탱크의 파손, 전동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한 안전밸브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밸브의 설정압력】
기체용 스프링 안전밸브의 정격으로서 설계상 분출개시 압력인 안전밸브 설정압력은 공기탱크 최고사용압력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42조【안전밸브 시험 등】
안전밸브의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B 6351(용적용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의 안전밸브 시험 및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43조【사용의 제한】
공기 압축기의 외관부위에 공기탱크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일자 제조회사명이 각인 표시되지 않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4조【보호덮개의 부착】
공기압축기의 회전축 및 축 이음쇠부에는 접촉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최고 사용압력 초과 사용금지】
공기압축기 시방에 정해진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6조【설치장소】
공기압축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습기, 진애, 도료가 많은 곳은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급유 및 점검 등이 용이한 장소일 것
3. 건축물의 벽면에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는 벽에서 30㎚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타 기계설비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1.5 이상 유지될 것
5.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직사광선을 영향을 받지 않을 것
6. 필요에 따라 방음실, 방음벽 등의 방음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7. 실온이 40 이상 되는 고온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제47조【운전전 확인사항】
공기압축기의 운전을 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각부의 외관 및 조임상태
2. V-벨트의 장력상태
3. 윤활유의 상태
4. 언로드밸브의 작동 상태
5. 압력계 및 안전밸브 등의 이상 유무
6. 현저한 소음, 진동 등의 유무
7. 기타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

제48조【표시】
① 제조자는 제조일자, 고유번호, 회사명 등을 공기압축기 탱크의 중앙 보기 쉬운 부분에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인한 제조일자, 고유번호, 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 합격증은 공기압축기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기준

제1절 설계검사

제49조【재요】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공기압축기의 구조별 재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제50조【구조】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부품별로 압력탱크의 두께, 형상, 방호장치의 부착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공기탱크의 가공 구멍, 볼트의 체결상태
2. 제15조에서 규정한 부품간 호환성이 있고, 압축기의 회전, 마찰 부분에는 윤활이 원활히 될 것
3. 제16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한 부분별 형상과 구조상태에 따른 설계
4. 제26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한 공기탱크의 두께, 형상 및 부식 등을 고려한 설계
5. 제37조 내지 제45조에서 규정한 언로드밸브, 첵크밸브, 안전밸브 등의 부착 설계

제51조【강도】
공기탱크의 강도계산에 필요한 허용응력, 이음부의 강도, 용접효율 등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재료사용
2. 제6조에서 규정한 강재의 허용응력
3.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탱크의 강도
4. 강도계산에 필요한 관계도면 및 제작 사양서 검사

제2절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제52조【재요】
공기압축기의 구조별 재료는 제4조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3조【구조】
공기압축기의 구조는 설계검사에서 승인된 상태로 제조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1. 압축기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연결봉 등의 조립상태를 검사하고 특히 연결봉의 평베어링 조립너트의 풀림방지 조치 상태를 검사(제15조 내지 제25조)
2. 공기탱크 용접상태, 두께, 탱크구멍 부분의 상태 등을 검사(제26조 내지 제36조)
3. 언로드밸브의 활용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제37조)
4. 안전밸브는 성능검사 합격품 사용과 적합한 위치에 부착되었는가를 검사(제40조 내지 제42조)

제54조【작동시험】
작동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거 행한다.
1. 압력계의 표준압력계와의 비교상태 시험
2. 언로드밸브의 규정압력에 작동되는 상태 시험
3. 안전밸브는 봉인되어 사용하는가 확인하고 규정압력에 토출되는가 여부의 검사
4. 공기탱크의 내압시험은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르고 정기검사시에는 다음 표 4와 같이 실시
(표 4)


제55조【설치 등】
정기검사시 공기압축기의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한다.
1. 공기압축기는 별도의 실(실)을 구비하거나 이동식으로 작업장에 비치할 때는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 이외에는 조작하지 않도록 할 것
2. 운전담당자 일지라도 안전밸브의 조정너트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봉인상태를 점검할 것



부 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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