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빙
집필자 신종원
정의
여름에 나라에서 관청 및 벼슬아치에게 얼음을 내려주는 제도.
사빙(賜氷)이라고도 한다.
평상시 뜻은 더위를 이기라는 것이며, 상사(喪事) 때에도 특별히 내렸고,
퇴임한 고관을 예우하는 뜻에서도 시행하였다.
내용
장빙고(藏氷庫), 빙고전(氷庫典),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재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시대부터 얼음을 저장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종 2년(1036) 6월 임신(壬申)에 “문하시중으로 퇴임한 유방(庾方) 등
17인에게는 입추절(入秋節)까지 한하여 매 10일에 1회씩 얼음을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으며,
문종 3년(1049) 6월의 “해마다 6월로부터 입추까지 얼음을 나누어 주되
퇴임한 여러 보신(輔臣)들에게는 3일에 한 번씩 하고,
복야, 상서, 경, 감, 대장군 이상에는 7일에 한 번씩 함을 제도로 삼으라.”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반빙은 비변사, 승정원, 홍문관, 시강원, 익위사, 춘추관, 내병조, 내의원,
양현고 이상은 5월 보름 이후부터 시작하여 7월 보름 전에 이르러 그치며
종친, 동서반 정2품 이상과 육승지, 삼사 장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돈녕부, 의빈부,
의금부, 규장각, 육조 이상은 6월 1일에 시작하여 그믐날에 이르러 그친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 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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