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축구보다가 독일선수 유니폼을보니 긴팔. 반팔입은선수가 혼입되었네요. 세계최고 인기스포츠는 긴팔.반팔 허용하는더 족구는 엄격하더라고요. 야외 스포츠인점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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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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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주빵이 작성시간 26.06.22 new
좋은의견입니다... 대족에서 좋은의견들
꼭 반영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진한향기선창진 작성시간 26.06.22 new
저도 개인적으로는 둘 다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축구는 되는데 족구는 왜 안되냐 문제는, 잘못이나 틀림이 아닌, 서로 다른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긴팔, 반팔 다 가능하게 허용을 해도 또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올릴겁니다. 배구는 무조건 통일 하게 되어 있는데 족구는 왜 같은 팀인데 통일을 안시키냐고, 족구도 바꾸자고... 농구나 핸드볼 등도 종목별로 규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 족구의 규정, 규칙을 만들때 처음에 배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그널, 규정, 규칙이 배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허용이 유용하거나 모든 족구인들이 원한다면 개정 하면 되겠지요. 족구 규칙이 2017년 1월 12일에 처음 제정된 후 현재까지 벌써 1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안건들이 나오면 계속 개정 될 테죠! 참고로 축구도 그냥 선수 맘대로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또다른 규정들이 많습니다. 민소매(소대나시?)는 안되고 소매가 있어야 하고 반팔에 언더셔츠(이너웨어)도 가능하지만 유니폼 소매의 주색상과 같아야 하고, 소매의 패턴을 정확히 재현해야 하고... 일부 축구인들은 전력질주 때 소매가 걸리적 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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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한향기선창진 작성시간 26.06.22 new
농구처럼 민소매 허용해 달라고 하지만 민소매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지요. 다른 종목의 좋은 것들은 족구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감독이 없어도 28도씨 이상이면 쿨링타임 이라고 물 먹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협회가 선수보호 차원에서도 노력하는 면은 박수를 보냅니다. 처음 시작한 놀이문화의 족구는 즐거움과 운동, 여가목적에 자유롭고 간단한 규칙만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족구는 스포츠의 경기로서 승부와 기록과 순위가 정해지는 경쟁자가 있어 공식규칙에 따라 승패가 중요한 종목이 되었으니 좀 더 엄격한 규칙들이 만들어 지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만들어 질 때 진정 족구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족구환경이 조성될 것 같네요. 토시나 이너웨어 등은 보호장비나 액서서리로 봐야 해서 유니폼(경기복)과는 적용을 다르게 합니다. 족구도 스팩트럼이 넓어져서 생활체육이 중요하지만 전문체육의 필요성이 점점 요구되는 상황이라 전문체육 경기규칙을 2023년에 제정을 했으니 양쪽에 맞는 개정안들이 계속 나올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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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족구하는 세터 작성시간 26.06.22 new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 틀리지 않다면 반팔 긴팔은 허용할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안면마스크의 착용 가능여부는...써도되는데 닿으면 바디터치다가 맞는것으로 아는데...여전히 일부 대회에서는 무조건 벗으라고 하네요..
명확하게 명문화를 해주면 좋겠어요. 규정에 안면마스크 불가라고 하면 안쓰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천안청룡 작성시간 13분 전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