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J1리그 쏘디엔레오파드와 UG 경기에서 수비가 받을 수 있는 공을 지나가는 사람이 수비방해를 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옮은걸까요?
작성자kamaon작성시간26.06.21조회수1,033 목록 댓글 18이번 J1 리그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50:08초
쏘디엔레오파드 팀에서 공격한 볼을 수비수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핸드폰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에 맞아서 볼이 죽어버렸습니다.
주심은 합의심을 거쳐서 쏘디엔레오파드의 점수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족구규칙을 적용해서 득점이 되었는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J1 리그 같은 경우 바리케이트가 쳐저 있어 구역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나가는 곳도 코트내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주심이 수비수가 볼을 받을 수 있을때와 없을때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판단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종목인 배구규칙을 참고로 해서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배구규칙 예시"
경기 도중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는 경우 경기는 중단 되어야 하며 이후 랠리를 다시 진행한다.
물론 핸드폰을 보면서 코트를 난입하여 수비방해를 한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기는 하나 심판이 경기 중 코트내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점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노카운트" 규정 적용이 바른 판단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⑯ 노카운트는 경기 중 천재지변이나 기타 장애물이 코트 내로 유입되어 경기중인 공에 닿거나,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또는 양 팀 동시 규칙위반 또는 판정 불가능 시 적용하며, 경기 시설물이나 용구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https://www.youtube.com/live/14JaDdi_6QQ?si=snyvcOz8f69y52Vj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실력자 작성시간 26.06.22 new
시합장 나가면 코트간격이 좁아 옆코트사람 맞아서 실점, 옆코트사람 부딪혀서 못잡아 실점 나는경우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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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ama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new
맞습니다. 경기장의 제약으로 축구장 코트 12개씩도 치니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반 대회에서 경기전 심판들이 경기를 치를때 어쩔수 없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심판들이 감독이외의 사람들을 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해서 충돌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은 J1 리그이고 코트간 바리케이트를 친 상황이고
4심 심판이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아닌 경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 의한 실점이라는 점이
경기관리 차원에서 실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팀 공간에 대한 통제가 감독의 역활이 되어야 하는가도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
작성자사랑해요미르나래 작성시간 26.06.22 new
미국 MLB 야구 만 봐도 홈런 볼을 관중이 잡았어도 수비수가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아웃으로 처리됩니다.
(심지어 해당 관중은 경기방해로 평생 야구장 못들어 옵니다.)
경기랑 상관 없는 사람이 게임장에 들어온 것 부터 안일했구,
마지막 포인트 노플레이가 맞을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kama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new
동의합니다.
여러종목을 찾아보니 "수비방해"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규칙이 있었습니다.
족구가 아직 규칙에 대해서 보안해서 담아야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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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족구하는 세터 작성시간 26.06.22 new
1차적으로 해당 경기장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사람이 문제겠네요.
가로지르지 않으면 빙 돌아가야 하니까 누구든 가로질러 가지 않겠냐...
당연히 경기장을 피해서 돌이가는게 맞는거죠~~다른 배구나 축구 등등..누가 경기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나요..??
우리 족구선수, 감독, 관객들도 경기장은 피해서 외곽으로 다니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할것 같구요.
두번째, 심판규정으로 판례집(??)을 만들자...심판들 이미 수시로 바뀌는 규정 확인하고 적용하고 할게 많습니다. 2인제 족구가 생기면서 더 그렇고요. 판례집에 얼마나 많은 상황을 담아야 할까요??, 10개면 될까요?? 각 상황들 다 따지면 수천 수만개 나올겁니다...그걸 다 적용하자는건 어불성설일테고...
수비방해에 대한 규칙도 그걸 적용하는 심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테고, 또 이번과 같은 말은 나올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당 경기를 관장하는 주심이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하는게 맞는거고, 그판단과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 책임도 주심이 지면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주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