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자 확인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교육정보 수료 및 합격란 확인
■ 합격자 등록안내 : 신규 등록 기한 2022. 10. 03.(월)까지 (기한 엄수) 기한 외 등록불가
■ 갱신신청조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갱신신청가능
■ 갱신신청방법: 마이페이지 - 자격정보 파란색 갱신 버튼 클릭
족구심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제11장 합격자 공고, 등록비 및 자격증 교부) 제45조(합격자 공고) 협회 회장은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합격자 등록비) 합격자 등급별 등록비는 아래와 같으며, 15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
1. 기한 내에 자격증 등록비 입금
- [족구심판/경기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 제46조(합격자 등록비)]
구분 | 국제 |
등록비 | 100,000 |
- 계좌번호: 신한 140-011-384478 예금주: (사)대한민국족구협회
- 등록비 입금 시 입금자는 반드시 본인명의 예) 홍길동국제
2. 자격등록기한 내에 대한민국족구협회 마이페이지 사진 등록 및 확인
- 자격증용 사진이므로 고화질 사진 등록 (셀카 사진 불가)
3. 자격증 수령 주소 확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내 주소 확인
■ 자격 등록확인
- 등록기한(22.10.03.) 이후 자격 정보 일괄 등록 예정
■ 자격증은 등록 기한 이후 일괄 배송
- 원활한 자격증 발송을 위해 위 ‘합격자 등록안내’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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