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동호인등록비용 환급 시행 안내

작성자두루마리|작성시간21.03.19|조회수1,094 목록 댓글 0

동호인등록비용 환급 시행 안내

 

□ 개요 

1. 목      적: 동호인 등록비용 면제 결정에 따른 개별 등록 동호인 선수 등록비 환급  

  

2. 신청기간: 2021. 3. 16.(수) ~ 4. 15.(목) 한달간 

 

3.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www.jokgu.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경기인등록 / 환급’이동 →

                   수정 및 환급정보 입력’→ 환급계좌에 은행명, 계좌번호(본인명의) 입력 → 확인  

 

4. 신청확인: 마이페이지 → ‘경기인등록 / 환급’에서 확인 가능 

 

5. 안내사항:

1) 협회계좌로 개별 동호인 선수 등록 및 등록비 10,000원 입금하신 회원분들에 한하여 이뤄집니다. 

    (시.도협회 일괄등록 회원 해당사항 없음) 

2)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시만 환급이 이뤄집니다.

3) 환급조치는 신청기간 이후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4) 환급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협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시.도협회 일괄등록자 안내

 1) 시.도협회 일괄등록 동호인의 경우 개별 환급 불가합니다.

 2) 시.도협회로 일괄등록한 동호인의 경우 소속 시.도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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