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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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scar 작성시간20.03.04 ITTF에 의한 라켓의 테스트나 사전 인증은 없지만 특수 소재의 비율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옆면을 가리면 특수소재의 비율이 보이지 않아 ITTF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듯 하네요. 과거 비슷한 문제로 라켓들이 단종된 사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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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0.03.04 환장의 들어이브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라켓의 옆면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라켓검사 시 확인이 안되니 규정에 맞는지 합부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식시합에 사용을 못하게 될수 있다는 오스카님의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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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홍탁→3383 작성시간20.03.06 환장의 들어이브 실물을 보면 프레임의 두께가 애매해요.
메이커 주장대로 프레임 역할을 하면 라켓면이 균일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규칙위반이고
메이커 주장과 달리 프레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둘러싼 보호층 역할만 하면 규칙위반은 안됩니다. -
작성자 多不有時 작성시간20.03.04 타구면을 파내는 것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평하고 균일해야 한다"
2.4 라켓
2.4.1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으며 판(blade)은 평평하고 단단해야 한다.
2.4.5판, 판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층, 접착제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