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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치는데 부분적인 흰색 옷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루프만3년째| 작성시간17.06.02| 조회수656|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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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붉은돼지 작성시간17.06.02 3.2.2.1
    경기 복장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매 또는 민소매의 셔츠, 짧은 바지나 스커트,원피스(one-part sports outfits),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된다. 경기시에는 심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의복 가령, 긴 운동복(track suit) 종류의 옷을 입을 수 없다.
    3.2.2.2
    셔츠, 스커트 또는 짧은 바지의 주 색상은 셔츠의 소매나 칼라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공의 색깔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깔이어야 한다.
    3.2.2.6
    게임에 불명예를 가져오거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문자는 복장에 넣지 않도록 한다.
    3.2.2.7
    경기 복장에 관한 모든 적법성과 허가여부는 심판장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 답댓글 작성자 루프만3년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02 흠.. 사진에 나와있는 주색상은 검은색이니깐 상관 없는걸까요..? 어렵네요 규정이..
  • 작성자 붉은돼지 작성시간17.06.02 옷의 주된 색깔은 사용중인 공의 색깔과 확연히 달라야하나 “주된” 색깔이 반드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 많은 퍼센트의 면적에 같은 색깔이 골고루 퍼져있어 상대적으로 눈에 안 띄는 것에 비해, 옷의 전면에 걸쳐 연속된 부분의 색깔이 40%만 덮고 있어도 여전히 주된 색깔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의 목적은 공을 잘 보이게 하고자 함이고, 그러한 이유로 셔츠 뒷면의 색깔은 무시될 수 있다.
  • 작성자 붉은돼지 작성시간17.06.02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15% 정도로 생각들 하시네요..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루프만3년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02 그러게요^^; 괜히 애매한것같아서 다른옷 알아봐야할듯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붉은돼지 작성시간17.06.02 전면에 15%까지만 허용됩니다.
    이것은 상하의 복장규정상 공색깔과 구별이 어려운 색상을 전면에 가급적 쓰지않는다. 라는 규정을 따르는겁니다.
    때문에 백색에 매우 가까운 아이보리색,레몬색,소라색,회색등도 규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볼색깔과 구별이 되는 색상의 경기복을 입으세요.

    참고로 경기복의 후면은 관계없습니다. 앞은 청색 뒤는 백색 이런건 문제 안됩니다.
    그리고 헤어밴드, 손목팔꿈치밴드, 무릎보호대, 양말, 신발 등에는 색상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 작성자 붉은돼지 작성시간17.06.02 근데 대회 규정에 흰색 유니폼 금지라고 만든 대회도 있긴하네요.
  •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7.06.02 일본의 경우 흰색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은 것 같더군요. 흰공을 사용함에도...
  • 작성자 슬픔금지 작성시간17.06.03 이번 뒤셀 세탁에서 미국 유니폼...참고하셔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이유있음 작성시간17.06.04 이 유니폼 사고 싶네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인가요??
  • 작성자 발튼너 작성시간17.06.03 동네 탁구장에선 하수분들 중에 흰색 셔츠를 입고 탁구치기도 하는데,
    게임을 해보면 특별히 문제 되는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만,
    생계와 명예가 달린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안되기에 흰색 유니폼 착용을 금지 시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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