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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손가락 잡히는 부분의 핌플을 떼어 내면 규정위반일까요?

작성자전태공|작성시간17.07.21|조회수552 목록 댓글 44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가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의 핌플을 떼어 냈습니다.(핌플의 느낌도 좋지 않을 뿐더러 손가락에 힘을 잘 못 주게 되어서...)
평면 쉐이크 쓰시는분들은 그립을 잡을때 러버에 손가락을 올리는데 평면 러버도 손가락 닫는 부분은 좀 쓰게 되면 러버의 색도 바래지고 성질이 변하여 공 맞는 부분하고는 아마 다른 성질의 공이 생성 될거라 생각되며 펜홀더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 잡히는 부분의 핌플을 떼어 낸게 규정위반일까요?
만약 규정위반이라면 그부분의 러버만 칼로 금을 그어 놓아 어떤 재료를(러버의 짜투리)붙이면 규정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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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오리지날 | 작성시간 17.07.21 전태공 아!
    러버를 2종붙이는거 아니라.

    일펜 뒷면에 천이나 코르크 덧대는 것처럼

    다른 러버를 갖다 붙이시겠다는 뜻이죠?

    타구와 관련없이 손가락 잡는 부분에 붙이는 것은 규정상 무관하겠으나 .....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것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태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21 오리지날 예...맞습니다.
    규칙에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고무나 반창고 같은거를 붙여야 미끄러지지 않을것 같아서...
    자른 러버를 살짝 공간을 띄워 붙이면 반칙이겠죠...?
  • 작성자존재의기쁨 | 작성시간 17.07.21 짜투리 라바 모아서 블럭맞추듯 서너가지 라바 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태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21 예...감사합니다.
  • 작성자전태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21 탁구국제심판이라는 카페에서 허용될만한 근거 자료올립니다. 이 사진의 라켓은 펜홀더이나 뒷면에 롱핌플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높으신분의 댓글에 "라켓의 뒷면 이네요.
    손잡이 부분이 마모된 것은 허용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뒷면이냐고 물어보고, 뒷면이라면 사용을 허락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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