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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대회 부수문의

작성자화사바리|작성시간18.02.08|조회수543 목록 댓글 3


만약 1회 구청대회에서 희망부 회원이 희망부로 단식에 출전하고 복식으로는 6부로 출전했다면

다음 2회 대회에서 단식을 출전할 경우 희망부로 나가나요 6부로 나가나요?

1회대회 복식출전에서 6부로 나가서 2회대회에서 희망부로 출전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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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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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곰돌푸 | 작성시간 18.02.08 단식과 달리 복식은 몇부 이상...이라는 룰이 있어서 일 겁니다. 그 룰에 의해서 복식 참여하게 되면 윗부수로 참여하는 거지만, 이후 대회에서는 다시 단식 부수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우유빛깔 | 작성시간 18.02.08 단식 복식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단식이 본인 원래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급하지 않은이상
    1회랑 똑같이 나가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대회마다 요강이 있으니
    그 요강체크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겁니다!
  • 작성자takman | 작성시간 18.02.09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1회 대회요강에서, 복식은 상향신청을 허용했거나 또는 참가부수를 몇부에서 몇부까지 라는 범위를 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가 신청시에 바로 제재를 했겠지요.

    1회 대회요강을 잘 찾아보시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1회 대회에서 희망부 입상을 못했다면, 단식은 희망부로 신청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회요강은 대회신청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 그런 조항이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허용한 것이라면, 집행부에 문의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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