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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허니안녕하세요 작성시간18.09.07 유람선장 규칙에 아무 언급도 없으면 되는거죠 규칙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은 positive니까 규정에 안된다는 말이 없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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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8.09.07 <2.4.7.1 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마모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심함의 정도는 해당 경기의 레프리가 판정하겠지만, 2mm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작성자 오리지날 작성시간18.09.07 라켓 표면은 평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손상 정도가 심하면 평평함을 잃는것이므로 당연히 규정위반입니다.
그 "정도"라는것은 결국 심판이 판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펀지가 명확히 노출될 정도면 규제대상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딩닝 작성시간18.09.07 규약집에 목판을 모두 덥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압니다. 저도 라바 옴겨붙히면서 작아져서 시합나가기전 물어보니 상대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거의 1,2미리는 봐주지만. 공이 나무에 맞고 들어가면 안된다기에 새러버를 붙힌 기억이 있네요. 동호인들 사이에선 신경안쓰죠.ㅎㅎ 지역대회 하위부수에서도 거의..ㅎ 장판라바도 선수들은 쓸일이 없고요. 하위부수에선 신경안쓰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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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젤 작성시간18.09.07 적어도 대회 1주일 정도 전에는 라바를 갈아서 테두리가 온전한 상태로 대회에 참가해주는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합에서 적어도 한두어번씩은 모서리 끝에 맞아 예상치않은 방향으로 튀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