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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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러브 올 작성시간18.11.21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라켓 표면에 손상이 있거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되어있다면 심판이 레프리(심판장)에게 알리고, 레프리가 최종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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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작성시간18.11.21 빡빡하게 규정에 들어가면 불가입니다.
다만 동호인이라는 부분과 저 부위가 공이 잘 맞는 부위는 아니라는 부분을 어필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듯합니다.
어째건 라켓 2개 준비해가는게 안전할겁니다. -
작성자 s싸이맥스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1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확 찢어졌으면 갈아버릴텐데, 저 정도라서 애매하여 여쭤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