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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규칙에 대하여

작성자항상행복| 작성시간18.11.23| 조회수62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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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8.11.23 랠리 중이라도 탁구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프리핸드가 탁구대에 닿지 않고 탁구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실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경기에서 종종 탁구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점은 아닙니다.
  •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8.11.23 스매싱 후라면 랠리가 종료되었다는 것 같은데...그러면 탁구대가 움직였더라도 실점은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씽씽볼 작성시간18.11.23 랠리가 종료되었다는 의미는 뭔가요? 1. 공이 바닥에 바운드 된 직후? 2. 상대방 테이블에 공이 맞고 죽어도 못 받을 곳으로 가고 있을때? 보통 스매싱후에 그 가속때문데 멈추지 못하고 배로 밀고 들어오는 분도 있는데, 자기는 공을 친 이후이기 때문에 반칙이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작성자 항상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3 네ㅡㅡ감사합니다
  • 작성자 에라모르겠다 작성시간18.11.23 저도 잠깐 헷갈려서 댓글 달다 수정합니다.

    http://cafe.daum.net/tak9megazine/TGIB/47
    질문하신 건 이 경우가 되겠네요. 11번 답변입니다.

  • 작성자 람보 작성시간18.11.23 스메시 후 탁구대에 올라갔을때 아주 잘? 올라가지 않으면 탁구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만일 그 선수가 친 공을 받아치거나, 또는 탁구대 위에 올라간 선수 몸에 공이 맞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탁구대 위로 올라간 선수의 실점이 됩니다...그리고 아마추어에서는 약간의 비매너에 해당될 수도 있구요..
  • 작성자 장지카 작성시간18.11.23 랠리중 탁구대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주어도 실점인데 성인이 탁구대에 올라탔는데 실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벤트성보여주기시합이 아닌이상 탁구대에 올라가면 실점입니다. 공이 땅에 닿은후는 올라가셔도 되지만 탁구대가 남아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8.11.23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고 실점은 아니랍니다. 확실한 탁구대의 move는 실점이고, 아주 약간의 움직임이지만 상대방타구시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인플레이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작성자 대끼리탁 작성시간18.11.23 위글은 짧은공을치고나서 탁구대에 상채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글로 봐서는 상채가 올라가고
    그움직임정도로는 탁구대가 크게움직이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 작성자 항상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3 좋은정보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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