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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라인 끝부분에 떨어지는 공(받는 사람 편에서는 아웃된다고...)을 먼저 라켓으로 받아내면 실점인가요?

작성자아몬| 작성시간19.04.10| 조회수831| 댓글 5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걷기싫어 작성시간19.04.10 엔드라인안에서 테이블에 바운드되기전인공을 라켓이나 몸으로 건드리면 실점입니다
    예를들어, 스매싱을 하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테이블이 바짝 붙었는데
    상대가 강아게 맞받아쳐서 날아가는공이
    엔드라인안에서 몸에 맞으면
    실점입니다
  •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명백하게 아웃(상대방도 인정)인 공이면 득점
    명백하게 인(본인도 인정)인 공이면 실점
    애매하면 심판이 판정
    심판이 판단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면 렛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2.9.1 다음의 랠리는 렛이 된다.
    2.9.1.1 서비스된 공이 네트 어셈블리 위로 또는 둘레로 통과할 때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 리는 경우. 단, 네트 어셈블리에 닿은 것을 제외하면 올바른 서비스였거나 리시버 혹은 그의 파트너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2.9.1.2 리시브하는 측의 선수(또는 조)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단, 리시버나 그의 파트너가 볼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9.1.3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2.9.1.4 경기가 심판이나 부심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경우.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2.9.1.5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리시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할 때, 아래 상황이 발생한다면 렛이 된다.
    2.9.1.5.1 공이 리시버 쪽에 바운드 된 뒤 네트 방향으로 향할 경우.
    2.9.1.5.2 공이 리시버의 시합표면 위에 멈춰 섰을 경우.
    2.9.1.5.3 (단식에서) 공이 리시버 쪽에 바운드 된 뒤 양 사이드라인 중 하나를 벗어났을 경우
    2.9.2 다음의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2.9.2.1 서빙, 리시빙, 엔드의 순서에 있어 잘못을 교정시키고자 할 때.
    2.9.2.2 경기 촉진 제도를 실시하고자 할 때.
    2.9.2.3 선수나 조언자에게 경고나 처벌을 주고자 할 때.
    2.9.2.4 랠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 조건이 방해받았을 때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심판이 판단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 되면 렛이라는 건 어느 경우에 포함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칠공삼수 규정은 명확하나 적용은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많지요. 특히나 심판이 없거나 심판이 있어도 점수판만 넘기는 수준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규정은 명백합니다. 질문하신 분도 규정을 몰라서 올리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운드되기 전의 공을 탁구대 위에서 건드리면 명백히 실점입니다만, 질문의 상황과 같이 라켓이 탁구대 안인지 밖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운영의 묘를 살려야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길위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군요.
    서브할 때 공을 가려도 사실 심판의 위치에서 공이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고, 서브할 때 공을 낮게 던져도 정확하게 몇cm를 던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공을 건드린 사람은 명백하게 탁구대 밖에서 아웃된 공을 건드렸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명백하게 탁구대 안에서 공을 건드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둘 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심판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 판정을 바로 못한 경우...

    엣지도 비슷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분명하게 엣지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분명하게 엣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복식 서비스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오지요.
    한 쪽은 미들라인에 걸쳐서 인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라인 밖으로 아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 시합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운영의 묘라는 것이 규정과 상관없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심판의 권위가 분명하고 판정이 제 때 정확히 내려지는 경우(실제 생활체육에서는 오히려 드문 상황이지요)는 당연히 심판의 판정에 따르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심판이 없거나 심판의 권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 선수 상방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분명히 맞다고 고집하는 경우 등)에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규정을 적용할 상황이 애매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렛을 선언한다든가..)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길위에서 질문자가 물어본 상황에 애매하면 렛으로 처리하는 것은 운영의 묘이고, 서브할 때 공을 가리거나 공을 낮게 던져도 애매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 주먹구구식이라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무슨 말씀이신지? 운영의 묘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신 듯(주먹구구식의 의미)하여 거기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정은 명확해도 상황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의 판정이 우선이나, 심판이 없거나 심판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상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 분란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렛'(무효화)으로 처리 등)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심판이 정확히 판정하는 것과 선수들이 상방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매너)이 우선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 모든 것이 안되는 경우에 결국 운영의 묘(렛과 같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길위에서 결국 서브할 때 공을 가리거나 공을 낮게 던져도 애매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길위에서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나요? 길위에서님은 원질문자님의 질문에 "심판이 판단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면 렛"이라는 답변하셨죠. 그리고 이걸 운영의 묘라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오픈 서비스 문제와 토스 높이 문제에도 "심판이 판단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 되면"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건지, 이걸 운영의 묘로 봐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왼손짱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길위에서 님이 단어 선택이 애매한듯 하네요. 결국은 심판이 소신껏 판정해야죠. 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렛이 될수는 없죠.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왼손짱 네,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심판이 잘 판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위이고요. 실제 시합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랠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판정 자체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스포츠에서 비디오 판독을 왜 하겠습니까? 국제 심판이 있는 경기에서조차...
    그나마 국제 경기에서 국제 심판이 있는 경우라면 오심이라도 시합의 일부(?)로 보고 계속 진행되겠지만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선수는 서로 싸우고 있고, 심판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서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서브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비숫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심판의 제대로 된 판정이 최우선이겠지요.
    "가리지는 않았으나" 아슬아슬하게 잘 넣은 서비스를 리시버가 실수하고 가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과장된 예이기는 하나 명백히 16.1cm를 띄웠으나 리시버가 15.9cm로 판단하고 폴트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
    심판히 정확히 판단하여 적시에 판정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대부분은 명백한 폴트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의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의 문제는 어떤 스포츠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수의 매너(양심), 심판의 정확성(자질 및 권위)이 우선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합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길위에서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으면 규정대로 판정해야죠.
  • 답댓글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9.04.10 스트로베리 플릭 당연하죠. 심판이 규정대로 판정하면 되죠. 그런데 그 규정대로가 문제인거죠. 대회 나가보시면 보시겠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실제로는 규정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본인은 아웃되는 공을 명백히 탁구대 밖에서 건드렸다고 판단(질문에서는 탁구대 안에서 건드렸을 수도 있음. 이 경우 질문자의 실점)했으나 상대방은 명백히 탁구대 안에서 건드린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심판이 명확히 그 상황을 보고 제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행이겠으나 심판이 없거나 심판이 제 때 적절한 판정을 못한 경우(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로베리 플릭 작성시간19.04.10 길위에서 심판이 판정을 해야죠. 심판이 판정을 안 하면 왜 앉아있는 건가요? 점수판 넘기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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