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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할 때의 발굴림

작성자나이스가이 표| 작성시간19.06.02| 조회수54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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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진심드라이브 작성시간19.06.02 제가 알기로는 너무 심하게 굴리는경우는 심판재량으로 제재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반칙까지는 아닌거 같네요
  • 작성자 서초동 B돌이 작성시간19.06.02 발 구르는 것만으로는 반칙 아닙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심해야 반칙입니다.
  • 작성자 서초동 B돌이 작성시간19.06.02 근데 서비스할 때 스텝 밟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로 스텝을 세게 밟아야 구르는 것이 되는지, 어느 정도로 굴러야 심한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 재량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 작성자 에라모르겠다 작성시간19.06.02 그런 규정이 있긴한데 실제 생활체육에서 다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릎건강을 위해서라도 세게 밟지 마세요 너무. 그거때매 무릎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 답댓글 작성자 나이스가이 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03 어디로 가면 확인할수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작성시간19.06.02 탁구대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서비스 임펙트시 어느정도의 발구름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정도의 퍼포먼스는 심판에의해 반칙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나이스가이 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03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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