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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경기중 일어난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작성자셀라| 작성시간16.04.08| 조회수1886|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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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crosss 작성시간16.04.08 공감 2 안경 깨진분은 염치가 참 없에요.
  • 작성자 후암 작성시간16.04.08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엔 1번분 잘못인것 같네요.
  • 작성자 고잔뜰 작성시간16.04.08 음! 이 사고도 일종의 교통사고인거 같은데요 쌍방 아닐까요? 그리고 탁구장에서 같이 치시는 분들이면 어느정도 친분도 있으실꺼고요! 다치시지 않으시길 다행이네요!!
  • 작성자 샤르트르 작성시간16.04.08 아마...민사법상으로는 상호과실비율에 따라 해결해야할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의 잘못이 각각50%일경우에 안경알교체비 절반이 합당하지만...
    이경우는 1번분의 과실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보입니다.


    2번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배상비용은 상호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따지면 내과실은 거의 없다.
    (사고예견가능성이 거의없다.)

    혹, 탁구대 사이가 너무 좁은경우일수도 있으니, 혹 과실을 따지자면 탁구장시설책임자에게 문의하라.'

    이렇게 말해줄수도 있겠네요.^^
  • 작성자 탁멍이 작성시간16.04.08 좀 어처구니없지만 배드민턴에선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매싱을 했는데 그 콕에 눈을 맞아 실명을 했는데 스매싱한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묻더군요
  • 작성자 후르츠 작성시간16.04.08 5:5 비율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장 상식 ???'으로는 다른 테이블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안되지요... 본인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내가 뛰어들지 어떨지 계속 주시하며 게임하는것도 아니고, 자기 공 치기 바쁜데 언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며 타구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절반 부담은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계속 물어내라 한다면 당신 안경에 부딪혀 내 블레이드도 미세한 상처가 생겼으니 보상하라고 우겨보심이...^^)
  • 작성자 리켈메 작성시간16.04.08 라켓 들고 쳤으면 특수상해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6.04.08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안되고 특수과실치상은 없으므로 단순 과실치상이죠.
  • 답댓글 작성자 리켈메 작성시간16.04.08 탁구왕김제빵 아. 특수과실치상은 없군요 ㅋㅋ
  •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6.04.08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의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관장을 포함하여 상호과실을 논할 수 있겠으나 엄연히 자신의 경기 구역내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충돌이 된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인지 뻔한 것이죠.
    자신의 경기영역에서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여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친 것이죠.
    녹색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들이받은 경우 차 운전자가 차 수리비 반반 부담하자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안경값 50% 물어내라는 분에게 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겠고 진단서 끊어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싸움나겠죠?
  • 작성자 리켈메 작성시간16.04.08 축구경기 같은 경우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신사협정 같은게 있는 걸로 보더군요 물론 악의적 반칙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요. 탁구는 판사 입장에서는 칼 들고 하는 운동으로 봐서 주의 의무를 더 요구할수도 있지 않을까합니다. 순전히 사견이고요. 도의적으로 햐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샤르트르 작성시간16.04.08 리켈메...현대축구를 거스르는 시대의 반항자.
    그의 우아함은 지단의 우아함과는 또 다르죠.^^
  • 답댓글 작성자 리켈메 작성시간16.04.08 샤르트르 제대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쫄티녀로 보는 분도 많아요. ㅋㅋ
  • 작성자 tohu 작성시간16.04.08 두분이 그리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나 보네요. 저같은 경우는 상대편 파워 드라이브가 안경에 맞아 렌즈에 공자국이 크게 생겼는데 친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막상 물어달라고 하기 뭐해서 자비로 교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만하게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좋고좋도다 작성시간16.04.08 왜 아무 잘못없는 2번 탁구대 분에게 배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분은 아무 잘못 없는데요.
    오히려 부딪쳐서 혹시 2번분이 다치지나 않았는지 물어봐 주는게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배상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 작성자 팔광 작성시간16.04.08 미 메이져리그야구에선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야구베트 휘두르다 베트를 놓쳐서 베트가 관중석으로 날라가서 관중이 다치면 선수나 구장아무책임이 없습니다. 관중이 100%책임입니다. 공이나 베트가 날라오는지 보고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번분이 2번분에게 배상운운은 합당치 않습니다. 2번분이 도의적으로 성의표시하면 모를까....지인이 나이드신분과 복식하다가 부딪혀셔 허리아프다고 치료비 요구하더랍니다. 자주가는 탁장이라 싸우기 싫어서 얼마간 줘버렸답니다. 그 이후론 나이드신분들하곤 절대 복식게임 안합답니다. ^^
  • 작성자 취탁거사 작성시간16.04.08 아마도 좁은 공간에서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운동하는 곳이기에 서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 명확한 판단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몇대몇 정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도 대부분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더군요.

    한쪽이 불복하면 결국 소송이 길어지고 사람진만 빼는 결과가 되므로 어느한쪽이 결국 양보할수 밖에 없는...
    결국 이런 문제는 둘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길 외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중재자가 있으면 더 좋을수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잘잘못을 따지자면 끝이 없을 듯...
  • 답댓글 작성자 취탁거사 작성시간16.04.08 교통사고 처리도 대부분 100%라는 것은 잘 없더군요
    7:3 잘되면 8:2정도가 대부분... 이런 취지도 결국 100% 잘잘못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작성자 태기산 작성시간16.04.08 만약 2번분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옆에
    눈이 없는죄,~~~1번분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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