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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박사[군포] 작성시간16.11.22 선수라 하더라도.. 생활체육 경기장의 규모(사이즈)가 작은것은 인정해야합니다. 수비선출이.. 뒤로 더 갔으면 받을 수 있는공인데 가까이 있는 펜스로인해 못받았다면 노플레이 인가요? 위의 글 내용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체에서 경기장 주변을 개념없이 다니는 몇몇분들과 부딫혀 스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엔 노플레이를 하곤 하지만, 고정물 (펜스.그불)에 의한 경우엔 맞춘사람의 실점으로 봅니다. 심판도 일부러 공을 잡지 혹은 맞지 않는 한 고정물이라 생각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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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안암골호랑이 작성시간16.11.23 선출이고 아니고, 본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사실위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정물이라고 하면 펜스나 천장, 기둥, 본인 경기의 심판(심판테이블)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의 심판에 맞은 경우, 옆테이블 선수의 등에 맞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해당 랠리는 노플레이가 합리적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물론 상대 심판은 움직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인경기에서 고정물의 범위에 다른 테이블 경기는 들어가지 않는 다는게 통용되지 않을까요?
경기장 규칙이 탁구 규칙과 맞지 않는 상황 상, 노플레이가 맞다라기 보다 상호간에 동의 후 노플레이선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6.11.23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국제규격시합장에서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닥다닥붙은 시합장에서 여건을 고려한다면 노플레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테이블 심판의 의자도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만약 그 심판의 의자에 맞았다면 아무도 노플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것 같은데요. 그런의미에서 옆경기의 심판과 의자도 고정물로 간주되어야 하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상황이 아닌이상 선수는 플레이중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게 저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