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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 자유 게시판

(풍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작성자탁구왕김제빵|작성시간18.04.06|조회수1,386 목록 댓글 32


새롬이 11:44 new

쫀득한고구마 국제탁구연맹은 라켓 검사할 때 VOC 허용치와 러버 두께를 검사합니다. 여기에 통과하면 합법입니다. 부스터는 VOC가 허용치 내에서 검출됩니다. 부스터를 사용하면 러버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러버두께가 글루포함해서 4미리를 넘지 않으면 합법입니다.



경찰청은 음주측정을 할 때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합니다. 여기에 통과하면 합법입니다. 소주 한 두잔은 혈중알콜농도 허용치(0.05 미만) 내에서 검출됩니다. 소주 한두잔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혈중알콜농도 허용치(0.05 미만)을 넘지 않으면 합법입니다.



러버의 사후처리를 금지한 취지는 공정함이고 음주운전을 금지한 취지는 안전입니다.


이 글을 쓴 취지는 풍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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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그대웃음소리 | 작성시간 18.04.07 0.05이하도 합법은 아닙니다 벌점이나 벌금은 없지만 음주는 음주입니다 훈방조치는되겠지만 합법은 아닙니다 훈방조치는 이번은 봐주겠지만 다음은 그러지마세요 하는 경고입니다 풍자글이기에 모두들 저역시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규칙 규범 법규는 지켜야될 최소한의 도리 입니다 ㅎ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탁구왕김제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07 개인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어라도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보면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 작성자Qanan | 작성시간 18.04.07 (풍자라는건 좀 알듯 말듯 보면서 아하 뭘 비꼬는지 알겠군 하는 해학미가 좀 중요하죠. 풍자라기에는 직접적이어서 거부감 드는 분들이 계신거 같아요. 내용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듯.)
  • 작성자프로게이머800 | 작성시간 18.04.08 두분다 싸우는 모습이 제3자 입장에서 보기 좋지 않네요 그냥 막탁구 치던 시절이 그립네요
  • 작성자탁구왕김제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09 이거 이러면 나가린데...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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