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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 자유 게시판

절도죄와 처벌유무에 대하여

작성자happy mail|작성시간18.08.04|조회수729 목록 댓글 10
7월12일 물품구매후 은행 마감시간에 ATM기에 물건을 올려놓은후 카드 마그네틱 손상으로 인해 맘이 급해져서 물건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와서 일처리후 뒤늦게 생각남. 다음날 은행에 경찰과 동행후 cctv확인결과 2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안에 용의자를 확보했는데 8월 2일자 저녁시간에 전화 연락이 왔네요, 물건을 회수했다고...경찰 업무가 과도하다해도 이정도면 (21일소요됨) 실적보고형? 업무처리아닐까요?
제 개인적의견은 상대분이 물건을 쓰셨든 안쓰셨든지 처벌을 원치않고(제 불찰도 있으므로) 그분이경각심만 느꼈음 한다고 했는데 법적 처벌은 불가분하다네요. 참고로 제 의견이 반영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는데요.형사분의 사건해결(시일이 많이걸림)에 따른 상대방분의 법적 문제를 완전해소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답변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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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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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오리지날 | 작성시간 18.08.04 슈미아빠 jw 그래도 결국 불기소처분할겁니다.
    걱정마세요.^^
  • 작성자happy ma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04 성실한 답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 작성자오직연습 | 작성시간 18.08.04 초범이고 피해액 경미에 합의서 제출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가능하죠.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벌금 최대 20만까지 가능합니다. 대게 5~10만이죠.
    즉결심판은 전과도 안남아서 경각심 일깨우기에 적합합니다.
  • 작성자happy ma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04 즉결심판을 통해서 선고유예(기소유예?) 또는 벌금제를 한다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슈미아빠 jw | 작성시간 18.08.04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미루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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