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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에 탁구 가방을 자가용 위에 올려 놓고 잊은 후 출발하였다가 근처에 떨어졌는데 집에 도착하여보니 없어서 10분 정도 뒤에 그곳에 갔으나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주차감시카메라를 좀 볼수 없냐고 하였더니 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참고로 가방안에는 라켓3개, 바지, 탁구공, 기타드등으로 60만원 정도의 물품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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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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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전태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05 경찰서 담당자분이 보면 안된다고 하셔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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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happy mail 작성시간 18.08.05 전태공 경찰관 입회하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 경우는 차량외부에 흠집이 있길래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빌라 cctv를 하루동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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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전태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05 happy mail 그건 가능할것 같습니다. 범죄를 찾고자함이니...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놓아둔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떨어뜨렸다고 한것이 때문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누가 훔쳐갔다고 할걸 그랬습니다ㅎ -
답댓글 작성자슈미아빠 jw 작성시간 18.08.05 happy mail 민사건인지 형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분실은 민사건이라 불가능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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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전태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05 슈미아빠 jw 예...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