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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 자유 게시판

약 팔다 딱 걸림

작성자탁구왕김제빵|작성시간18.08.20|조회수1,045 목록 댓글 16

전 회사 퇴사후 수당을 청구했는데 얼마전에야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합의한 수당액에서 공제한 제세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당액의 27%가 넘음.
그래서 회계사무실 다니는 탁구인에게 물어보니 정산서를 요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종전 회사 인사팀장이 연락을 해왔는데 회사에서 네고를 했다고 하네요.

저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네고하는게 말이 안되고 회사내 누군가(경영진으로 추측) 분명 일부분을 삥땅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보고 장사를 해야지...
법무담당을 했던 저를 상대로 약을 팔려했다니..신고해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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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멋진걸 | 작성시간 18.08.21 말이 안되네...ㅠㅠ
  • 작성자여호수발 | 작성시간 18.08.22 우째 이런일이..ㅜ
    급여대장 받아보시고 공제금액(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확인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4대보험은 해당보험 요율대로 공제되야 할것이고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공제되야 할것이고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여야 할것이고..

    근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합의금?) 으로 신고했다면 공데되는 금액이 달라지긴 할텐데 그래도 27%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
  • 답댓글 작성자탁구왕김제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22 근소세율 구간을 귀속년도별로 1200만원 이하인 6%로 적용해야 하는데 1200만원 이상인 15%로 적용한 것 같더군요.
  • 작성자대은이(게시판지기) | 작성시간 18.08.22 저런~ 형님 큰결정하고 빠빠이 하셨나보네요
    같이 일했다면 우리수비수 제빵형님의 칼질 스타일을 알텐데 ㅎㅎ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많으니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비용까지 다 받아내고 혼내줬음하네요~^^
  • 작성자Toi yeu Hu melek | 작성시간 18.08.22 저런경우 상당히 많더군요..... 특히 귀화한 외국인들(주로 여자)이 회사 그만둘때 "이렇게 해도 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식으로 간부직들이 삥땅 많이 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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