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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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kman 작성시간20.04.09 * 탁구장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법 제3조를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관련 대통령령을 보면, 탁구장은 체육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262&lsNm=%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18&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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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kman 작성시간20.04.09 *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법 제2조 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탁구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별표에 여러 체육시설이 나오는데, 그 중 절반가량은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스쿼시장, 밸로드롬장,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하키장, 핸드볼장, 펜싱장, 씨름장, 기타 등등)
* 체육시설은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500평방미터이상은 운동시설,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작성자 takman 작성시간20.04.09 * 각 지역의 재난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체육시설업이 아니라고 제외할 수는 있어도,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공문을 잘 보시고, 체육시설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탁구장도 지원대상이므로 탁구장을 제외시킨다면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공문에, 체육시설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탁구장 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종목 시설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문이 애매하다면, 체육시설이므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강력하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