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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체육시설로는 탁구가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업"에는 탁구"장"이 없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할때는 탁구장이 체육시설이라 영업하면 안된다하고...
구청에서 지원금 줄때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것이니 탁구장이 체육시설"업"에 속하지 않는다고해서 지원금 안주는 것 같아요.
단속하고 있으니, 지원금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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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깡시 작성시간20.04.02 잘못알고계신부분이 계시네요. ^^
체육시설업이지만 점검대상에서 빠져있어서 탁구장은 점검도 안나오고 지원도 없습니다. ^^
탁구장 관장님들께서 코로나 확산안되게 예방하시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서울, 경기도쪽에서는 구청에서 전화 받은 탁구장 많은데요.
가능하면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동안 휴업 부탁드린다고요.
영업 지속때에는 출입일지 작성해주고 체온 측정도 해달라고요.
지역에따라 틀린가 보죠. -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서울 중랑구에서 신청 받는 지원금 신청서 입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업이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