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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을 체육시설로 지정(국민청원)

작성자게보코리아| 작성시간20.04.02| 조회수981|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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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라도나 작성시간20.04.02 이 글 퍼다 날라도 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예 홍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도라미 drm 작성시간20.04.02 청원했습니다.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오리지날 작성시간20.04.02 한표꾹!!
  • 작성자 박스권 작성시간20.04.02 동의했습니다~
    탁구장이 체육시설이 아니라니요~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 작성자 장현용 작성시간20.04.02 배드민턴 하고 테니스 동호회원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 작성자 바람처럼구름처럼 작성시간20.04.02 한표 행사!
  • 작성자 탁고[go] 작성시간20.04.02 하고왔어요~
  • 답댓글 작성자 탁고[go] 작성시간20.04.02 저도 밴드에 퍼다 날랐습니다.
  • 작성자 시미 작성시간20.04.02 한표 501번
  •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체육시설로는 탁구가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업"에는 탁구"장"이 없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할때는 탁구장이 체육시설이라 영업하면 안된다하고...

    구청에서 지원금 줄때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것이니 탁구장이 체육시설"업"에 속하지 않는다고해서 지원금 안주는 것 같아요.

    단속하고 있으니, 지원금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깡시 작성시간20.04.02 잘못알고계신부분이 계시네요. ^^
    체육시설업이지만 점검대상에서 빠져있어서 탁구장은 점검도 안나오고 지원도 없습니다. ^^
    탁구장 관장님들께서 코로나 확산안되게 예방하시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라비스 작성시간20.04.02 어떤 지원금을 주나요?
  • 작성자 SaTanG 작성시간20.04.02 탁구장 사업장등록 안하신 관장님들 많던데요..
  • 작성자 박스권 작성시간20.04.02 법접으로는 방역 철저히하고 탁구장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군요~ 운영하기도 안하기도 뭐한 상황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 깡시 작성시간20.04.02 네~ 맞습니다~^^
  •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서울, 경기도쪽에서는 구청에서 전화 받은 탁구장 많은데요.
    가능하면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동안 휴업 부탁드린다고요.

    영업 지속때에는 출입일지 작성해주고 체온 측정도 해달라고요.

    지역에따라 틀린가 보죠.
  •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게보코리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서울 중랑구에서 신청 받는 지원금 신청서 입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업이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 작성자 깡시 작성시간20.04.02 여기에 보시면 실내체육 시설 중~~ 무도관등 4개 업종이 있고요.
    후에 노래방, PC방등 추가 업종이 또 있었어요.
    그외는 그냥 방역하면서 운영해야죠.
    저도 1주일 휴관했다가 다시 문열었어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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