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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작성자matador| 작성시간20.06.08| 조회수1448|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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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준카이 작성시간20.06.08 서울사는 사람은 탁구장 가지 말아야겠죠?
  • 작성자 왕리친을꿈꾸며 작성시간20.06.08 운영자제가 되면 탁구장 출입을 못 하나요?
  • 작성자 마구잡이 작성시간20.06.08 권고는 강제조항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거겠죠
  • 작성자 맞드라이브까지 작성시간20.06.08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감시하게 되고,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게되고... 서로간의 인력낭비입니다. 탁구인들이 좀더 조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잖아도 힘든 관장님들이 더 힘들겠네요. 그래도 월회원이던 분들이 월회원 유지해주시고, 일단 2주 정도 멈추면 탁구장확산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런지...
  •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0.06.08 권고지만 이제부터 걸리면 행정처분 하겠다는 사전 경고와도 같습니다. 지난번 체육시설에 운영중단때 탁구장은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파젤 작성시간20.06.27 탁구장은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흥?인가 그런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중단시 보조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해도 행정처분 같은 것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0.06.27 파젤 네 체육시설로 명시화 된 규정은 없기에, 영업을 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요. (탁구장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난상황에 각 자치도별 탁구장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곳도 있구요.

    요즘은 옛날처럼 법의 잣대도 명시화된 문구만으로 판결하진 않습니다. 시대적 국민정서를 반영 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 감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 할라면 해라. 대신 걸리면 각오해라!"

    뭐 이런거죠~~~^^
  • 답댓글 작성자 파젤 작성시간20.06.27 세모래 그렇군요. 관장이나 코치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네요. 우리네야 좀 쉬면 되는 일인데 .... ㅠ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 열라쓰다듬어 작성시간20.06.08 인간적으로 지금탁구장가는 정신나간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롱팬Tt 작성시간20.06.08 인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영아빠 작성시간20.06.09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끼고 탁구장가도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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