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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맞드라이브까지 작성시간20.06.08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감시하게 되고,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게되고... 서로간의 인력낭비입니다. 탁구인들이 좀더 조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잖아도 힘든 관장님들이 더 힘들겠네요. 그래도 월회원이던 분들이 월회원 유지해주시고, 일단 2주 정도 멈추면 탁구장확산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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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파젤 작성시간20.06.27 탁구장은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흥?인가 그런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중단시 보조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해도 행정처분 같은 것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0.06.27 파젤 네 체육시설로 명시화 된 규정은 없기에, 영업을 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요. (탁구장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난상황에 각 자치도별 탁구장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곳도 있구요.
요즘은 옛날처럼 법의 잣대도 명시화된 문구만으로 판결하진 않습니다. 시대적 국민정서를 반영 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 감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 할라면 해라. 대신 걸리면 각오해라!"
뭐 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