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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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쇠북 작성시간23.08.23 직원근무 개선과 업무혁신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당직(숙직)을 점차 폐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당직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잘 해결했네요.
문제는 탁구동호회 독점사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골치 아프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용시설인데 영원히 독점사용하란 법은 없으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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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또기 작성시간23.08.24 단지 문단속을 위한 당직 힘들다고 싫어 합니다.
월 사용료 지불하고 따로 허가 받은 시간만큼 세콤카드 열쇠 받아 동호회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못 내겠다는 지역은 폐지했습니다. -
작성자 맞드라이브까지 작성시간23.08.24 공용시설의 동호회 독점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그대신 주민복지시설이라면 직장인들의 퇴근 후 이용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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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영이아부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24 참고로 공무원 당직폐지는 조금씩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입니다.
공공시설,복지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동호회 회원님들은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할것입니다. -
작성자 후니38 작성시간23.08.24 동 공용시설(탁구장)을 시설관리센터나 다른 관리업체로 위탁관리하지 않는한 동사무소 공무원의 일과시간을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로 야간시간에 개장된것 같으며 타 주민의 민원(일부 동호인의 독점 등)이 들어왔다하면 향후 개장은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당직과 시간외 업무 및 여러가지 복무가 얽혀있지만]
- 사설탁구장이나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회원전용 구장을 하나 임대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
작성자 ▶◀네트와 엣지 작성시간23.08.26 해마루동호회의 독점적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한거로 추측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권고를 했을것이고 그 권고대로 안되니 당직 없어지는 참에 폐쇄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산시의 예가 있지만 만에 하나 야간 탁구시설 이용중 무슨 일이 생기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것이다에 오배건겁니다
아무리 자치운영 어쩌구해도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차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수 없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당직을 없애는 추세라 지자체도 어쩔수 없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