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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폐지로인한 행정복지센터 탁구장이용불가 관련영상입니다.

작성자아영이아부지| 작성시간23.08.23| 조회수0| 댓글 1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redfire 작성시간23.08.23 당직폐지로 이용불가 어쩔수 없지요. 책임소재로 안되는건데요.
  • 작성자 슈미아빠 jw 작성시간23.08.23 앞뒤가 안맞는 반박자료네요
    일부동호인이 독점사용해서.. 당직폐지했고
    그래서 문닫는다로 이해될수 밖에 없네요
  • 작성자 쇠북 작성시간23.08.23 직원근무 개선과 업무혁신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당직(숙직)을 점차 폐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당직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잘 해결했네요.
    문제는 탁구동호회 독점사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골치 아프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용시설인데 영원히 독점사용하란 법은 없으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오또기 작성시간23.08.24 단지 문단속을 위한 당직 힘들다고 싫어 합니다.
    월 사용료 지불하고 따로 허가 받은 시간만큼 세콤카드 열쇠 받아 동호회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못 내겠다는 지역은 폐지했습니다.
  • 작성자 맞드라이브까지 작성시간23.08.24 공용시설의 동호회 독점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그대신 주민복지시설이라면 직장인들의 퇴근 후 이용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네요...
  • 작성자 아영이아부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24 의견을 좀더들어보고 제 입장에서(동호회)입장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아영이아부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24 참고로 공무원 당직폐지는 조금씩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입니다.
    공공시설,복지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동호회 회원님들은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할것입니다.
  • 작성자 후니38 작성시간23.08.24 동 공용시설(탁구장)을 시설관리센터나 다른 관리업체로 위탁관리하지 않는한 동사무소 공무원의 일과시간을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로 야간시간에 개장된것 같으며 타 주민의 민원(일부 동호인의 독점 등)이 들어왔다하면 향후 개장은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당직과 시간외 업무 및 여러가지 복무가 얽혀있지만]
    - 사설탁구장이나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회원전용 구장을 하나 임대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 작성자 ▶◀네트와 엣지 작성시간23.08.26 해마루동호회의 독점적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한거로 추측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권고를 했을것이고 그 권고대로 안되니 당직 없어지는 참에 폐쇄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산시의 예가 있지만 만에 하나 야간 탁구시설 이용중 무슨 일이 생기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것이다에 오배건겁니다
    아무리 자치운영 어쩌구해도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차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수 없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당직을 없애는 추세라 지자체도 어쩔수 없을거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영이아부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26 동호회가 해마루인것을 어찌아셨을까요?대단하십니다.단언컨데 권고나이슈사항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네트와 엣지 작성시간23.08.28 아영이아부지 링크의 영상에 해마루동호회 분 인터뷰가 있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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