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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 절단 질문입니다

작성자타임| 작성시간23.09.14|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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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추피추 작성시간23.09.14 대한탁구협회 규정 ( 3.2.1.3)에 따라
    시합에서 사용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맹로고, 승인번호는 보이지만
    제품명(05) 브랜드명(버터플라이)가 잘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타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14 네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3.09.16 05와 JTTA가 잘려도 버터플라이 로고가 남아있고 ITTF인증번호가 확인되기에 테너지05라는 이름의 승인된 러버라는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러버를 사용 해 자신에게 유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대에게 이질감을 주는 목적으로 러버를 훼손한 사실이 아니라면 심판이나 심판장으로부터 사용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못쓰게 하려는게 아니라 부정행위와 규정위반된 용품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입니다.

    잘려진 부분은 손가락이 닿는곳으로 유효한 타구면이 아니기에 저정도 훼손은 국제시합은 몰라도 생활체육에서는 충분히 사용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타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14 정성어린 답글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3.09.14 타임 제 러버도 아래쪽 상표가 좀 잘려서 국제심판분께 자문을 구했는데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자신있게 시합장 들고 나갑니다. ㅋㅋㅋ 근데 타임님 러버는 좀 많이 잘리긴 해서 책임 못집니다. ^^
  • 답댓글 작성자 타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14 세모래 조금만 봐 주세요^^
    빈자라서 새 러버 살 돈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23.09.14 타임 헤드쪽 좀 더 자르고 상표부분 조금만 더 보이게 양보하세요 ㅎㅎ
  • 답댓글 작성자 타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14 세모래 네 알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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