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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22.05.11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7항 규정입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금연구역 중 제20호의 내용입니다.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완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7조 제1항 제7호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내공간 및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
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9.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즉, 법은 큰 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자체의 조례로도 위임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연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