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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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AZE SPIN!! 작성시간23.04.06 한달 단위로 끊는게 일반적이고 1월 1일이면 31일까지로 끝이고 2월 1일은 회비내셔야 합니다. 보통 처음 회비를 납부한 날짜의 다음 달 기준으로 많이들 내고 관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번처럼 해도 상관없지만 환영하지는 않더군요~ -
작성자 호로로록 작성시간23.04.07 이게.. 동호인 입장에서 주말끼고 어쩌고하면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 애들학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월급이랑도 똑같구요.ㅎㅎ 주말꼈다고 월급날이 그때마다 이틀씩 밀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매월1일날로 자동이체걸어놨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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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룡혀니 작성시간23.04.07 월비는 이용횟수에 무관하게 정액이니까
매월 그날이 등록일이 맞다고 보여지구요.
2주일 공백 후 나가신다면 그달은 일비로 계산을 하시고
원하시는 날자부터 월로 등록하셔야죠.
월 회원은 1달이 기준이니까요 -
작성자 구매자 작성시간23.04.07 한달이용정액권이니 6일에 하면 6일에 재결재해야지요 . .
위댓글들은 도의적인부분으로 1일결제말씀하시는것같은데 무조건 등록 날자에 하는게 100프로 정확한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사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9 저도 이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체육센터도 그리하구요. 다만 동네 작은 구장에서 관장님 혼자 아날로그로 일을 하는것이고 안면도 있으니 인정상 그리 하는 것이지 원칙은 날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너무 각박하니 구장운영편의를 봐주는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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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끼리탁 작성시간23.04.10 탁구장 월회비는 끝난날과 상관없이
내가 나간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말끼고하면 월요일날 나가서
그날부터 한달 시작합니다
매달 동일날짜에 등록하라고
한다면 어떤 금전덕 혜택을
준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공공시설처럼 접수 날짜가 정해져있다면
그 시설규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