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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유니폼 마킹시 로고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여의랑|작성시간18.10.26|조회수425 목록 댓글 8


특정 브랜드(하나 또는 여럿)에 한정된 질문은 위의 3개 브랜드 포럼 중 하나로 이동됩니다.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용품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특정 브랜드에 한정된 질문일 경우 그 브랜드가 포함된 위의 포럼에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브랜드에 한정된 글을 '초보자-기술&용품' 게시판에 올리실 경우 위의 브랜드 포럼 중 하나로 이동됩니다.



가을비가오네요...


이번에 탁구유니폼을 구매하여 뒤쪽에 이름하고 동호회명등 마킹작업을 해서 사용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동호회명과 이름은 저작권문제가 없다보니 상관없을거같고..


ITTF 로고, 탁구용품브랜드 로고 등을 약간변경하여 유니폼에 마킹하면  저작권문제가 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크게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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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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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빅플라잉 | 작성시간 18.10.26 상표권이라는게 판매목적이 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개개인이 달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특정회사에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작성자붉은돼지 | 작성시간 18.10.26 보통은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홍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보통이지만, 똑부러지게하는 업체도 있으니 신경은 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K고수(1부) | 작성시간 18.10.26 그 회사 제품에 그 회사 로고를 마킹하면 오히려 좋아하겠지만 그걸 '변형'하면 안되겠죠.
  • 작성자여의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0.26 답변감사합니다
    ITTF 로고가 맘에들어 붙이려고 했는데 역시 상표권 문제는 있겠네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여의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0.26 티바로고가 필요하면 탁구닷컴예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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